◎그 파장과 전망/청와대 “돈·명예 공유불가” 확고/금융계좌 추적땐 숙정자 늘듯/축재과정 국민정서 어긋나면 퇴진 불가피
사상 처음으로 7일 전체 고위공직자의 땅문서가 공개되고,장롱문이 열어 젖혀졌다.국민들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눈치다.
모습을 드러낸 고위공직자의 재산현황은 대규모 공직자숙정을 예고하고 있다.우리사회 지도층 전체의 판갈이까지도 배제하기 어려울 만큼 파장이 확대될 수도 있다.
장·차관과 국회의원들은 이번이 두번째 재산공개이긴 하다.사법부와 여타공직자는 처음이다.그러나 설령 두번째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윤리위의 실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또 다른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금융실명제 이전의 재산등록이어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점치기조차 어렵다.
청와대는 누누이 『부와 명예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한바 있다.특히 김영삼대통령의 부동산과다보유에 대한 감정은 『부동산을 많이 갖는 것을 고통스럽게 하겠다』고 한 발언에서 잘 드러나 있다.그같은 통치철학은 재산실사와 그 처리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막상 공개결과는 절반이상이 상식적으로,그봉급만으로는 형성이 불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경찰공무원중 대부분이 10억∼20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법부도 20억∼30억원의 과다재산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이런 직업과 재산의 조합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미 정가와 관가에는 숙정폭이 10%란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그보다 훨씬 많은 20%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와함께 민자당이 내년 5월 전당대회를 내년초로 앞당겨 지탄받는 인사들을 몰아내고 야당의 개혁적 인사들을 충원해 전혀 새로운 모습의 정당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정부와 사법부에서는 실사가 완료되는 12월이전에라도 개각과 물갈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공직자 윤리위의 실사작업은 10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 그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 집중적인 실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부동산은 등록대상자 전부를,금융재산은 의혹이 있거나축소·누락의 경우에 한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얼마든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축소·누락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부동산 투기가 입증되거나 재산형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이경우에는 공직자 윤리법상 명문규정이 없다.그러나 현재의 청와대 분위기나 사회분위기는 이경우에도 누락·은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쪽인 것 같다.
청와대 당국자들은 『개혁차원에서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설령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당사자들은 공직자윤리위의 실사뿐만 아니라 여론의 실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경우에 따라서는 여론의 실사가 더 무서울 수도 있음을 이미 지난번 국회의원과 장·차관 재산공개때 경험한바 있다.이때는 국민의 정서가 실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산의 과다보유 자체에 문제가 제기되게 마련이다.국민감정은 수십,수백억의 재산가가 고위공직에 있는 것을 용인하기 어렵다.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은 이문제와 관련해 『재산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되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형성과정이 정당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이들은 『재산형성과정이 불분명하거나 투기의혹등이 있을 경우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매도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과는 별개로,재산을 국민앞에 공개시킬 때는 국민의 여론을 빌려 공직사회를 정화시킨다는 의도가 나름대로 있기 마련이다.때문에 공개자체는 어느정도까지 여론재판을 불가피하게 하거나,용인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김영만기자>
사상 처음으로 7일 전체 고위공직자의 땅문서가 공개되고,장롱문이 열어 젖혀졌다.국민들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눈치다.
모습을 드러낸 고위공직자의 재산현황은 대규모 공직자숙정을 예고하고 있다.우리사회 지도층 전체의 판갈이까지도 배제하기 어려울 만큼 파장이 확대될 수도 있다.
장·차관과 국회의원들은 이번이 두번째 재산공개이긴 하다.사법부와 여타공직자는 처음이다.그러나 설령 두번째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윤리위의 실사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난번과는 또 다른 폭발성을 지니고 있다.금융실명제 이전의 재산등록이어서 어디서 문제가 발생할지 점치기조차 어렵다.
청와대는 누누이 『부와 명예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지를 피력한바 있다.특히 김영삼대통령의 부동산과다보유에 대한 감정은 『부동산을 많이 갖는 것을 고통스럽게 하겠다』고 한 발언에서 잘 드러나 있다.그같은 통치철학은 재산실사와 그 처리과정에서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 막상 공개결과는 절반이상이 상식적으로,그봉급만으로는 형성이 불가능한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경찰공무원중 대부분이 10억∼20억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법부도 20억∼30억원의 과다재산소유자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이런 직업과 재산의 조합은 상식적이지 않다.
이미 정가와 관가에는 숙정폭이 10%란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그보다 훨씬 많은 20%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와함께 민자당이 내년 5월 전당대회를 내년초로 앞당겨 지탄받는 인사들을 몰아내고 야당의 개혁적 인사들을 충원해 전혀 새로운 모습의 정당을 만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정부와 사법부에서는 실사가 완료되는 12월이전에라도 개각과 물갈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공직자 윤리위의 실사작업은 10억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 그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 집중적인 실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부동산은 등록대상자 전부를,금융재산은 의혹이 있거나축소·누락의 경우에 한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얼마든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다.
축소·누락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공직자 윤리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부동산 투기가 입증되거나 재산형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이경우에는 공직자 윤리법상 명문규정이 없다.그러나 현재의 청와대 분위기나 사회분위기는 이경우에도 누락·은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직을 떠나야 한다는 쪽인 것 같다.
청와대 당국자들은 『개혁차원에서 문제를 정리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설령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지나치게 많을 경우 파고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당사자들은 공직자윤리위의 실사뿐만 아니라 여론의 실사를 받을 수 밖에 없다.경우에 따라서는 여론의 실사가 더 무서울 수도 있음을 이미 지난번 국회의원과 장·차관 재산공개때 경험한바 있다.이때는 국민의 정서가 실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재산의 과다보유 자체에 문제가 제기되게 마련이다.국민감정은 수십,수백억의 재산가가 고위공직에 있는 것을 용인하기 어렵다.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은 이문제와 관련해 『재산의 많고 적고가 문제가 되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형성과정이 정당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이들은 『재산형성과정이 불분명하거나 투기의혹등이 있을 경우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재산이 많다고 해서 매도의 대상이 되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과는 별개로,재산을 국민앞에 공개시킬 때는 국민의 여론을 빌려 공직사회를 정화시킨다는 의도가 나름대로 있기 마련이다.때문에 공개자체는 어느정도까지 여론재판을 불가피하게 하거나,용인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김영만기자>
1993-09-0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