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시민 집단폭행/경관 4명 파면

카페서 시민 집단폭행/경관 4명 파면

입력 1993-09-05 00:00
수정 199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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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4일 경찰관 시민집단구타사건과 관련,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소속 임승익경장(36)등 경찰관 4명을 파면조치하고 윤재국형사과장·조철행형사계장등 간부3명은 지휘책임을 물어 중징계키로 했다. 임경장등 4명은 지난달 31일 하오11시30분쯤 은평구 대조동 N카페에서 술을 마시다 손님 김모씨(27·포장마차종업원)등 5명과 여자종업원문제로 시비끝에 김씨를 집단구타,팔을 부러뜨리는등 전치8주의 중상을 입혔다.

사건을 담당한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이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없이 숨겨오다 3일 뒤늦게 김씨의 일행 조철준씨(23)와 문성주씨(23)만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했을뿐 관련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1993-09-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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