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한­약」분쟁을 보며/김진순(특별기고)

뜨거운 「한­약」분쟁을 보며/김진순(특별기고)

김진순 기자 기자
입력 1993-09-05 00:00
수정 199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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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장」이 최우선이다/역할분담으로 의료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난 3월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둘러싼 약사와 한의사측의 첨예한 대립이 6개월간이나 계속되어왔다.오랜 진통끝에 3일 발표된 약사법개정안은 약사및 한의사 양측의 양보를 전제로 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의 특성상 이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은 다른 분야의 전문직에 비해 자기영역의 보호에 매우 민감한 것이 사실이다.이 때문에 양측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일 또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새로 발표한 개정안에 대해 한의사·약사측이 동시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이다.

최근 세계 각국의 보건정책은 「건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발생한 건강문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면서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현재의 건강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잘못된 건강습관등을 올바른 건강습관으로 바꾸는 것」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 실천운동이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약분업문제등 장기적인 전문인력의 역할분담을 설정하였다는 데에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우선 찾을 수 있다.

금번 보사부가 마련한 약사법개정시안이 문제해결접근을 위해 단기처방으로서는 이미 한약을 조제,판매한 약사들에게 표준화된 지침하에 조제,판매하도록 하고 장기처방으로는 의약분업을 목표로 하였으며 양방의료및 한방의료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시한을 달리 하였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약사와 한의사측이 자신들의 몫 지키기에만 급급해 약사가 한약 임의조제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부분의 형평성 결여 주장과 약사에게는 한약조제를 허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국민의식의 변화와 의료환경이 상당히 변화된 오늘날에는 전혀 맞지 않는 잘못된 행태로밖에는 보여지지 않는다.

현재 국민 대다수는 약사와 한의사측이 시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을 뿐아니라 각 학문의 한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하도록 국민의 여론을 이용하면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사실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약사법개정시안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시작에 불과하므로 의약분업에 따른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는 작업이 곧 착수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의계·약학계·의학계및 국민 모두에게 올바로 알리는 홍보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세분야가 공동노력을 통하여 「모든 국민에게 건강을 보장하는 목표」에 도달되도록 이해증진및 학문적 교류와 구체적인 활동지침 등의 작업이 보사부에 남겨진 과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후속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마련된 약사법개정시안은 더 큰 혼란을 야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의료계는 목전의 자기이익챙기기다툼을 버리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자세를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한다.<보건사회연구원·이학박사>
1993-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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