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환율/1일 변동폭 1%로 확대/새달부터

달러환율/1일 변동폭 1%로 확대/새달부터

입력 1993-09-04 00:00
수정 1993-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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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활성화 대책/10만불이하 교역 원화결제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의 변동폭이 오는 10월부터 금융결제원이 정하는 기준환율의 상하 0.8%에서 1%로 넓어진다.3일의 기준환율인 달러당 8백7원40전을 예로 들면 변동폭이 하루 6원46전에서 8원10전으로 커지는 셈이다.건당 10만달러까지의 무역거래대금과 재보험물건에 대해서는 우리 원화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외환시장의 거래규모를 늘리기 위해 실수요증명이 면제되는 외화예금의 한도인 3억달러를 없앰으로써 외화간의 선물환거래시 실수요증명이 완전히 폐지된다.

재무부는 3일 외환시장을 개방키로 한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올해의 외환시장활성화대책을 이같이 확정,시행하기로 했다.

환율의 변동폭확대로 기업 및 은행의 환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만기 7일이상의 은행간 원화 및 외화에 대한 선물환거래내역을 AP·로이터통신의 정보로 입수,금융결제원을 통해 기업에 제공한다.

원화와 외화간에 선물환을 거래할 때 실수요증명이 면제되는 범위도 건당 1백만달러이내에서 3백만달러로늘리고,3백만달러를 넘더라도 만기 2일이내의 거래에는 실수요증명의 제출을 면제해준다.



해외증권투자를 늘리기 위해 증권·보험·투신사의 투자한도를 현행 5천만∼1억달러에서 1억∼2억달러로 늘린다.<박선화기자>
1993-09-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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