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장호판사는 1일 91년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공천자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피고인(60·현 민주당의원·해남 진도)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당시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공천직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4선의 야당중진의원으로 그 돈을 전액 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과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 당국에서 관용을 베풀어 온 관행 등을 고려,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당시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공천직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4선의 야당중진의원으로 그 돈을 전액 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과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 당국에서 관용을 베풀어 온 관행 등을 고려,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1993-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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