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봉호의원/벌금 5백만원 선고/광역공천때 돈받아

민주당 김봉호의원/벌금 5백만원 선고/광역공천때 돈받아

입력 1993-09-02 00:00
수정 199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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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이장호판사는 1일 91년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공천자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피고인(60·현 민주당의원·해남 진도)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0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관악구 전통시장·상점가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출범식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이 뜻을 모아 연합회를 공식 출범하는 자리로, 지역 상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 의원은 관악구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자 생활경제의 중심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연합회 출범이 상인 간 연대와 상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관악경제의 대동맥이자 주민들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경제 현장”이라며 “이번 연합회 출범이 상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소비 환경 속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별 점포를 넘어선 협력과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연합회가 현장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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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당시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공천직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4선의 야당중진의원으로 그 돈을 전액 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과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 당국에서 관용을 베풀어 온 관행 등을 고려,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1993-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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