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봉호의원/벌금 5백만원 선고/광역공천때 돈받아

민주당 김봉호의원/벌금 5백만원 선고/광역공천때 돈받아

입력 1993-09-02 00:00
수정 199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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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이장호판사는 1일 91년 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 공천자들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신민당 사무총장 김봉호피고인(60·현 민주당의원·해남 진도)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벌금 5백만원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출마 선언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22일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5선으로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가도를 견제하고, 2년 뒤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한 전초기지를 서울시의회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봉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민생을 지키고 정권 교체의 기반을 다지는 최전선 사령부가 되어야 한다”며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강한 의회, 시민의 명령을 받드는 선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선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제10·11대 서울시의원을 지내며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시정 감시와 예산 심의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한편, ‘현장민원실’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바꾸는 현장 중심 의정을 펼쳐왔다. 봉 의원은 “민생에는 타협이 없고, 오세훈 시장에게는 거침없는 강력한 민생 의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여주기식 구태 정치를 탈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정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작금의 서울시정이 시민의 삶보다 오세훈 시장의 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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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은 당시 특별당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공천심사위원장으로서 공천직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4선의 야당중진의원으로 그 돈을 전액 당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점과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 당국에서 관용을 베풀어 온 관행 등을 고려,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1993-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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