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허용치이내 배출가스/꿀벌 몰사땐 배상해야

광양제철소·허용치이내 배출가스/꿀벌 몰사땐 배상해야

입력 1993-09-02 00:00
수정 199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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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정위,2천8백만원 지급 결정

환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1일 전남 동광양시 태인동 서정영씨(58)등 양봉업자 11명이 이웃 포철 광양제철소(대표 박득표)와 정우석탄화학(대표 김영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으로 꿀벌이 전멸했다며 8천4백62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2천8백96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앙환경분쟁위는 두 회사가 배출허용기준치이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내보냈으나 광양제철소의 누출가스와 정우화학의 악취물질은 월동중인 꿀벌의 생장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미국 대기청등의 각종 문헌을 참고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1993-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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