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주택 비자금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조용국부장검사)는 1일 이 회사 비자금관련 기사를 실은 초판신문 15만9천여부전량을 1억1천여만원에 라이프측에 판매한 일요신문 부사장겸 발행인 백승철씨(51)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를 적용,구속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일요신문 편집국장 신상철씨등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입건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일요신문측이 당초 30만부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2억1천여만원을 받은뒤 15만9천여부만 발행했으며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신문대금 1억1천여만원도 되돌려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1부에 3백원씩인 신문원가를 7백원씩으로 계산해 3∼4배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라이프주택 부회장 조정민씨(51)를 빠르면 3일쯤 소환,조씨의 수첩에서 예금계좌번호가 발견된 월계수회및 일부 민자당의원 등에게 뇌물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일요신문 편집국장 신상철씨등 3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해 입건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일요신문측이 당초 30만부 판매대금에 해당하는 2억1천여만원을 받은뒤 15만9천여부만 발행했으며 이같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신문대금 1억1천여만원도 되돌려주었으나 그 과정에서 1부에 3백원씩인 신문원가를 7백원씩으로 계산해 3∼4배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라이프주택 부회장 조정민씨(51)를 빠르면 3일쯤 소환,조씨의 수첩에서 예금계좌번호가 발견된 월계수회및 일부 민자당의원 등에게 뇌물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
1993-09-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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