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오락실 등/신규허가 제한

성인 오락실 등/신규허가 제한

입력 1993-09-02 00:00
수정 199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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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일 일부 전자유기장이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역행한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 성인오락실에 대한 신규 영업허가를 일체 내주지 말도록 일선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또 청소년 전자유기장도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될 우려가 있는 건물지하층에는 영업허가를 금지하도록 아울러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유기장업소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1993-09-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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