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전 명성그룹회장(55)은 31일 지난 83년 6월 서울효제세무서가 자신에게 1백96억여만원의 이자소득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효제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무효확인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79년 4월부터 83년 7월 사이 그룹계열사가 빌려쓴 사채 1천66억여원의 이자 5백54억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법인이 아닌 자신에게 세무서가 세금을 물린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79년 4월부터 83년 7월 사이 그룹계열사가 빌려쓴 사채 1천66억여원의 이자 5백54억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법인이 아닌 자신에게 세무서가 세금을 물린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1993-09-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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