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군위안부 백21명/생계지원대상 확정/월15만원 지급

종군위안부 백21명/생계지원대상 확정/월15만원 지급

입력 1993-09-01 00:00
수정 1993-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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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 종군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여성중 생존한 1백21명에게 평생동안 매달 15만원이 지원된다.

보사부는 31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이 지난 6월 제정됨에 따라 수혜대상여성을 1백21명으로 확정하고 이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일시금으로 5백만원을 지원하며 8월분부터 매달 15만원씩의 생계비를 평생동안 지급키로 했다.

또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종군위안부 출신 여성의 경우 거주지 시·군·구 가정복지과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위안부 경력을 확인받으면 곧바로 생활안정지원법이 규정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93-09-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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