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예산 「집중투자식」전환/예산편성 항목 41개로… 자율폭 확대

지자체예산 「집중투자식」전환/예산편성 항목 41개로… 자율폭 확대

입력 1993-08-31 00:00
수정 199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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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지침 확정… 시·도 시달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서울시 포함)의 예산편성이 종전의 소규모,분산투자방식에서 집중투자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예산편성의 항목이 종전의 71개에서 41개로 대폭 축소돼 자치단체의 예산운용 자율폭이 크게 확대된다.

내무부는 30일 서울 제1종합청사 14층 내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예산담당관회의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편성지침을 15개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지난 91년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주민들 숙원사업중심의 소규모·분산투자방식으로 편성됐던 자치단체 예산을 내년부터는 재원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가장 시급한 사업을 선정,집중 투자토록 편성된다.

이와함께 각 자치단체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자치단체사업의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상·하수도사업,지하철사업,택지개발사업등 공기업특별회계이외의 특별회계는 대폭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의 공정성및 투명성을 높히도록 했다.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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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치단체의 경상경비는 지역별 형편에 따라 93년도 예산보다 3∼10% 절감되도록 했으나 공무원들의 특근식사비를 2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근무지내 출장비는 최고 5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1백%씩 인상,현실화되도록 했다.
1993-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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