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지침 확정… 시·도 시달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서울시 포함)의 예산편성이 종전의 소규모,분산투자방식에서 집중투자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예산편성의 항목이 종전의 71개에서 41개로 대폭 축소돼 자치단체의 예산운용 자율폭이 크게 확대된다.
내무부는 30일 서울 제1종합청사 14층 내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예산담당관회의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편성지침을 15개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지난 91년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주민들 숙원사업중심의 소규모·분산투자방식으로 편성됐던 자치단체 예산을 내년부터는 재원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가장 시급한 사업을 선정,집중 투자토록 편성된다.
이와함께 각 자치단체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자치단체사업의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상·하수도사업,지하철사업,택지개발사업등 공기업특별회계이외의 특별회계는 대폭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의 공정성및 투명성을 높히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의 경상경비는 지역별 형편에 따라 93년도 예산보다 3∼10% 절감되도록 했으나 공무원들의 특근식사비를 2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근무지내 출장비는 최고 5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1백%씩 인상,현실화되도록 했다.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서울시 포함)의 예산편성이 종전의 소규모,분산투자방식에서 집중투자방식으로 전환된다.
또 예산편성의 항목이 종전의 71개에서 41개로 대폭 축소돼 자치단체의 예산운용 자율폭이 크게 확대된다.
내무부는 30일 서울 제1종합청사 14층 내무부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 예산담당관회의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예산편성지침을 15개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따라 지난 91년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주민들 숙원사업중심의 소규모·분산투자방식으로 편성됐던 자치단체 예산을 내년부터는 재원투자효율이 극대화되도록 가장 시급한 사업을 선정,집중 투자토록 편성된다.
이와함께 각 자치단체는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는 대신 기존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자치단체사업의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상·하수도사업,지하철사업,택지개발사업등 공기업특별회계이외의 특별회계는 대폭 통·폐합함으로써 예산의 공정성및 투명성을 높히도록 했다.
또 자치단체의 경상경비는 지역별 형편에 따라 93년도 예산보다 3∼10% 절감되도록 했으나 공무원들의 특근식사비를 2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근무지내 출장비는 최고 5천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1백%씩 인상,현실화되도록 했다.
1993-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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