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고유영역 침해,기간산업 구조 왜곡” 주장/한국전력 “광케이블망 활용… 대외경쟁력 강화 효과”
한국전력공사가 자가통신망으로 전국에 구축한 광케이블을 최근 통신사업용으로 활용하려는 방침을 세우자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기존 일반통신사업자들이 고유영역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 등은 한전이 지난 91년8월부터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자가통신시설에 과잉투자를 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여유가 생긴 통신망을 이권사업에 쓰려는 발상은 국가적 자원낭비일 뿐만 아니라 기간산업 구조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전력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85년부터 8백억원 이상을 투자,지난해말 현재 전국에 광케이블 2천7백㎞를 구축했다.
송전선과 나란히 가설된 이 광케이블은 구간별로 광섬유 6∼12가닥(코아)이 들어 있고 초당 신문 1백80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45Mbps의 전송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전은 이 시설로 업무용 전화회선과 데이터통신,전력제어회선 등에 0.1%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여유회선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에 따라 최근 자체 정보통신자원의 활용계획을 수립,▲국가자원의 총체적 활용과 ▲저렴한 정보통신서비스 ▲통신시장의 대외 경쟁력 우위확보 등을 내세워『여유회선으로 CATV 등 통신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자가통신망은 전력·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한전이 무리한 투자에 대해 책임은 회피하고 오히려 통신사업 경쟁제 도입을 틈타 본연의 전력업무에서 벗어나 통신사업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특히 자가통신망의 3분의1∼2분의1까지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여토록 돼 있는데도(전기통신기본법 제19조) 한전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여요청을 외면,자사의 사업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와함께 통신사업 참여를 위해 외국 전력회사의 실례도 소개,다른 분야 진출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즉 일본과프랑스에서는 전력회사가 이동통신과 장거리통신,CATV전송망 등에 경영주체 또는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력회사에 통신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일본의 경우 전력회사가 정부투자기관이 아니라 자유경쟁을 하는 민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는 다르다며 한전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은 정부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이 없는 한 거대 정부투자기관끼리 장기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육철수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자가통신망으로 전국에 구축한 광케이블을 최근 통신사업용으로 활용하려는 방침을 세우자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기존 일반통신사업자들이 고유영역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통신 등은 한전이 지난 91년8월부터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 자가통신시설에 과잉투자를 함으로써 필요 이상으로 여유가 생긴 통신망을 이권사업에 쓰려는 발상은 국가적 자원낭비일 뿐만 아니라 기간산업 구조를 왜곡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은 전력통신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지난 85년부터 8백억원 이상을 투자,지난해말 현재 전국에 광케이블 2천7백㎞를 구축했다.
송전선과 나란히 가설된 이 광케이블은 구간별로 광섬유 6∼12가닥(코아)이 들어 있고 초당 신문 1백80면 문자를 보낼 수 있는 45Mbps의 전송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전은 이 시설로 업무용 전화회선과 데이터통신,전력제어회선 등에 0.1%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여유회선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이에 따라 최근 자체 정보통신자원의 활용계획을 수립,▲국가자원의 총체적 활용과 ▲저렴한 정보통신서비스 ▲통신시장의 대외 경쟁력 우위확보 등을 내세워『여유회선으로 CATV 등 통신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통신은 『자가통신망은 전력·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라며 『한전이 무리한 투자에 대해 책임은 회피하고 오히려 통신사업 경쟁제 도입을 틈타 본연의 전력업무에서 벗어나 통신사업을 도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특히 자가통신망의 3분의1∼2분의1까지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대여토록 돼 있는데도(전기통신기본법 제19조) 한전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여요청을 외면,자사의 사업확장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은 이와함께 통신사업 참여를 위해 외국 전력회사의 실례도 소개,다른 분야 진출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즉 일본과프랑스에서는 전력회사가 이동통신과 장거리통신,CATV전송망 등에 경영주체 또는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전력회사에 통신사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통신은 일본의 경우 전력회사가 정부투자기관이 아니라 자유경쟁을 하는 민간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는 다르다며 한전의 주장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한전의 통신사업 진출은 정부 관계부처간 의견 조정이 없는 한 거대 정부투자기관끼리 장기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육철수기자>
1993-08-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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