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명 정직·견책/변협/과다한 수임료 받아 문책

변호사 2명 정직·견책/변협/과다한 수임료 받아 문책

입력 1993-08-26 00:00
수정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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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범씨 곧 조사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다한 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빚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인식변호사(47)와 이일재변호사(64)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처분의 징계를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이와함께 최근 해임된 전청와대 사정비서관 이충범변호사(36)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해명서를 받아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뒤 징계여부를 결정키로했다.

김변호사등은 민사사건을 수임하면서 보수규정을 어기고 소송가액의 50∼40%에 달하는 과다한 수임료를 받거나 약정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한편 변협은 이들 3명의 변호사외에도 10여명의 변호사들이 수임료 문제등 비리 혐의를 잡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3-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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