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에도 특소세/환경기금 마련/내년부터 10% 안팎 부과

LNG에도 특소세/환경기금 마련/내년부터 10% 안팎 부과

입력 1993-08-26 00:00
수정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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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액화천연가스(LNG)에 특별소비세를 물리는 방안등을 마련,부족한 환경기초시설투자재원으로 충당키로 했다.

환경처 고위관계자는 25일 『신경제5개년계획기간중 부족한 환경재원마련을 위해 내년부터 LNG에 특소세를 물리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설되는 NLG 특소세의 세율은 10%정도로 이 세율이 확정되면 1천1백억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993-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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