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최고 5백만원까지 발행/일반인은 1백만원

가계수표 최고 5백만원까지 발행/일반인은 1백만원

입력 1993-08-26 00:00
수정 1993-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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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최저발행액 3천만원으로

빠르면 다음달초부터 가계수표의 장당 발행한도가 일반가계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자영업자는 2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이자소득세가 5%로 분리과세되는 저축상품중 소액가계저축·소액채권저축·우리사주저축·단기저축성보험 등 4개 저축상품의 가입한도가 오는 11월부터 1천2백만원에서 1천8백만원으로 확대되며 노후생활연금신탁도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난다.양도성예금증서(CD)의 최저발행금액은 현행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아진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 실시로 차·도명계좌가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수신감소를 막고 시중 여유자금이 금융저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거래활성화방안을 마련,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을 고쳐 가계당좌수표를 모든 은행이 보증토록 하고 개인과 자영업자의 가계수표 장당 발행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다른 은행으로 돈을 보낼경우 지금은 은행창구에 가서 타행입금의뢰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나 앞으로는 현금자동인출기(CD)를 통해 타행송금이 가능하도록 타행간 계좌이체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험준비기간을 거쳐 조기시행키로 했다.

신탁상품의 만기도 ▲가계금전신탁은 현행 1년에서 1,2,3년 ▲개발신탁은 현행 2,3년에서 2,3,5년 ▲기업금전신탁은 현행 1백80일에서 1백80일,2백70일로 다양화하기로 했다.10월부터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들이 누구나 거래은행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인점포(ATM)를 국철역 등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설치하기로 했다.이밖에 병원·약국 등 의료 관련기관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도록 적극 유도해나가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3-08-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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