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율 내년 인하/홍 재무

상속·증여세율 내년 인하/홍 재무

입력 1993-08-24 00:00
수정 1993-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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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법인세도 소폭 내릴 방침

정부는 금융실명제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라 올해 세법을 개정,상속세와 증여세를 낮춰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세수 전망을 봐가며 빠르면 연내에 1∼2%포인트 정도 인하,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홍재형 재무부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방향을 밝혔다.

홍장관은 『실명제로 상속·증여세의 세원포착이 크게 용이해진데다 과거의 세율이 조세탈루를 고려,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에서 세율을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도 『이번 주안에 상속·증여세의 세율이나 세율적용 계급의 조정을 통해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속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55%인 상속세의 최고세율은 50%로,5억원을 초과할 때 60%인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5%로 각각 5%포인트가 낮아질 전망이다.

홍장관은 또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정과 관련,『세수기반이 워낙 넓어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경제기획원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연내 세율인하를 검토하되 내리더라도 과거처럼 5∼10%포인트 낮추는 게 아니라 1∼2%포인트의 미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당초 종합소득세제와 법인세는 오는 95년 개정키로 했었다.

1993-08-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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