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관련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는 19일 황의철 당시 육본 정보참모부장을 소환,신군부측이 육군본부를 점거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당시 ▲신군부측이 병력을 동원,육군본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육본측과 무력충돌을 빚게된 경위 ▲육군지휘부의 지휘권 발동여부등을 중점 조사했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당시 ▲신군부측이 병력을 동원,육군본부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육본측과 무력충돌을 빚게된 경위 ▲육군지휘부의 지휘권 발동여부등을 중점 조사했다.
1993-08-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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