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대문경찰서는 19일 가짜 외국상표가 붙은 장신구를 제조·판매해온 민남희씨(36·여·중구 만리동2가 194의 61)등 4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중구 남대문로4가 20 남다방건물에 공장을 차려놓고 유명 외국상표인 「샤넬」상표를 도용,목걸이·귀고리등 장신구 18만여개를 만들어 이를 시중에 내다팔아 1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중구 남대문로4가 20 남다방건물에 공장을 차려놓고 유명 외국상표인 「샤넬」상표를 도용,목걸이·귀고리등 장신구 18만여개를 만들어 이를 시중에 내다팔아 1억8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1993-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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