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조작 업무방해죄 적용/검찰/예금주·금융기관직원 형사처벌

실명조작 업무방해죄 적용/검찰/예금주·금융기관직원 형사처벌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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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투금 관련자 금명 구속

금융기관 직원이 임의로 가명계좌나 차·도명계좌를 실명계좌로 바꿔줬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18일 일부 금융사 직원들이 실제 예금주와 짜고 이같은 편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이들을 모두 업무방해혐의로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금융실명제 실시가 발표된 이후 금융기관에 묶여있는 돈을 빼돌리기 위한 온갖 편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편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법규를 마련토록 서울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편법행위를 자행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해 과태료 이외에 형사처벌키로 한 것은 금융실명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검 특수1부는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이 CD(양도성예금증서)를 불법인출시킨 동아투금(대표 장한규)관계자들을 고발해오는대로 이들은 소환,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모두 구속할 방침이다.



업무방해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오풍련기자>
1993-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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