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모 전행장,2차공판서 “관행”강변
『비자금조성및 로비자금살포는 불가피했다』『금융계의 오랜 관행에 따른 행위였는데 나만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장황한 자기변명과 합리화의 진술이 계속되자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나는 내행동이 그리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뉘우침이 없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거액의 대출커미션을 받고 로비자금등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에 대한 2차공판이 열린 18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318호 법정.
안피고인은 행장연임청탁 대가로 2억1천만원을 김종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준데 대해 『6공 고위실세인 김씨와 그저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연임청탁사실을 부인하다 『검찰에서 청탁사실을 시인한 것은 김씨가 정치자금법으로 걸려 중벌을 받게 될까봐 거짓진술했다』고 횡설수설했다.
안피고인은 백화점·호텔등에서 영수증을 모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23억 5천만원을 은행임원들과 나눠 쓰거나 김씨등 정치인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였을뿐』이라며 횡령혐의도 부인했다.
안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등에 대출을 해주면서 수억의 커미션을 챙긴데 대해 「당시로서는 분에 넘치지 않는 관행」이었음을 거듭 강변했다.
또 개인적인 사채구입·유흥비등에 썼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입장이 난처해질 사람들을 생각해서였다』며 알듯모를 듯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딱한 변명이 계속되자 마침내 재판장이 『피고인은 왜 이 법정에 섰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한마디를 던졌으나 안피고인은 끝내 『당시로서는 별문제가 아니었다』『은행내부에 문제가(제보자를 지칭) 있었기 때문이다』는 등의 항변으로 말을 맺었다.
1백 10만명의 실향민이 소액주주로 참여,설립한 동화은행의 초대행장이 반성인지 억울함의 표시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을 안경너머로 흘려대자 1백여명의 방청객들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비자금조성및 로비자금살포는 불가피했다』『금융계의 오랜 관행에 따른 행위였는데 나만 처벌받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장황한 자기변명과 합리화의 진술이 계속되자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나는 내행동이 그리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뉘우침이 없는 그의 태도는 오히려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거액의 대출커미션을 받고 로비자금등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에 대한 2차공판이 열린 18일 상오 서울 형사지법318호 법정.
안피고인은 행장연임청탁 대가로 2억1천만원을 김종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준데 대해 『6공 고위실세인 김씨와 그저 친분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며 연임청탁사실을 부인하다 『검찰에서 청탁사실을 시인한 것은 김씨가 정치자금법으로 걸려 중벌을 받게 될까봐 거짓진술했다』고 횡설수설했다.
안피고인은 백화점·호텔등에서 영수증을 모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23억 5천만원을 은행임원들과 나눠 쓰거나 김씨등 정치인에게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였을뿐』이라며 횡령혐의도 부인했다.
안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등에 대출을 해주면서 수억의 커미션을 챙긴데 대해 「당시로서는 분에 넘치지 않는 관행」이었음을 거듭 강변했다.
또 개인적인 사채구입·유흥비등에 썼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힐 경우 입장이 난처해질 사람들을 생각해서였다』며 알듯모를 듯한 진술을 하기도 했다.
딱한 변명이 계속되자 마침내 재판장이 『피고인은 왜 이 법정에 섰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한마디를 던졌으나 안피고인은 끝내 『당시로서는 별문제가 아니었다』『은행내부에 문제가(제보자를 지칭) 있었기 때문이다』는 등의 항변으로 말을 맺었다.
1백 10만명의 실향민이 소액주주로 참여,설립한 동화은행의 초대행장이 반성인지 억울함의 표시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을 안경너머로 흘려대자 1백여명의 방청객들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1993-08-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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