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가 마련하여 공청회에 부친 농지제도개선방안은 철칙처럼 여겨져온 종전의 농지관련 개념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놓고 있다.자작농위주의 경자유전의 원칙,소유상한의 문제,거래와 농지전용의 문제등이 새로운 발상의 틀위에 올려져 있다.
앞으로 공청회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그만큼 찬반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농지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수차에 걸쳐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우리농업이 갖는 현실적 어려움과 당위성의 상충,이를 둘러싼 이해득실의 사이에서 방향조차 잡지못하고 지금껏 미뤄져 왔다.
사실 농업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경자유전이나 농지보전,또는 소유의 상한등은 무너져 있다.임차농지가 37%에 이르고 있고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농지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이처럼 이미 허구화된 개념들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결과가 영세성과 경쟁력저하등 농업의 낙후를 가져온 원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농지법초안은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농업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된다고 본다.농지법은 농업문제를 농촌문제와 2원화해서 접근하고 있다.이때문에 기업농을 전제로 영세농의 탈농업화를 선언해놓고 있으면서도 그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있다.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속에서 기업농이 우리농업이 선택할수 있는 최선이냐는 데는 논란이 있을수 있다.또한 기업농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도 관심이다.개선안은 기업농의 중심이 되는 농업생산법인이 1백㏊까지 농지를 소유할수 있고 농민만이 참여토록 자격제한을 엄격히 하고있다.그정도의 농지규모라면 쌀농사가 주축임을 의미한다.그러나 축산이나 특용작물등이 수익성에서 쌀농사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노릇이다.자본력의 문제도 있다.
도시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농민위주의 농업기업의 투자여력은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지금의 영농조합법인과 크게 다를 바가 뭐냐는 것이다.특히 법인의 경영미숙과 부실화 때의 사회적인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돼야함은 물론이다.
농지소유하한제도와거래하한제도도 생소하다.신규 영세농의 출현을 막고 기존 영세농의 조속한 탈농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이나 가족농 주축의 기존 대다수 농가의 반발은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농지거래의 대폭 자유화와 타용도전용폭을 늘린것도 토지이용의 효율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농지의 투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공청회등을 통해 여러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것이다.
앞으로 공청회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그만큼 찬반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농지와 관련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수차에 걸쳐 제기되어 왔다.그러나 우리농업이 갖는 현실적 어려움과 당위성의 상충,이를 둘러싼 이해득실의 사이에서 방향조차 잡지못하고 지금껏 미뤄져 왔다.
사실 농업의 현실을 들여다 보면 경자유전이나 농지보전,또는 소유의 상한등은 무너져 있다.임차농지가 37%에 이르고 있고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농지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이처럼 이미 허구화된 개념들을 고집스럽게 지켜온 결과가 영세성과 경쟁력저하등 농업의 낙후를 가져온 원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농지법초안은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보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농업문제의 핵심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된다고 본다.농지법은 농업문제를 농촌문제와 2원화해서 접근하고 있다.이때문에 기업농을 전제로 영세농의 탈농업화를 선언해놓고 있으면서도 그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있다.농촌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노령화속에서 기업농이 우리농업이 선택할수 있는 최선이냐는 데는 논란이 있을수 있다.또한 기업농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도 관심이다.개선안은 기업농의 중심이 되는 농업생산법인이 1백㏊까지 농지를 소유할수 있고 농민만이 참여토록 자격제한을 엄격히 하고있다.그정도의 농지규모라면 쌀농사가 주축임을 의미한다.그러나 축산이나 특용작물등이 수익성에서 쌀농사를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노릇이다.자본력의 문제도 있다.
도시자본을 끌어들이지 않고 농민위주의 농업기업의 투자여력은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지금의 영농조합법인과 크게 다를 바가 뭐냐는 것이다.특히 법인의 경영미숙과 부실화 때의 사회적인 문제도 검토의 대상이 돼야함은 물론이다.
농지소유하한제도와거래하한제도도 생소하다.신규 영세농의 출현을 막고 기존 영세농의 조속한 탈농에 목적을 둔 것으로 보이나 가족농 주축의 기존 대다수 농가의 반발은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농지거래의 대폭 자유화와 타용도전용폭을 늘린것도 토지이용의 효율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된 나머지 농지의 투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공청회등을 통해 여러 보완책이 강구돼야 할것이다.
1993-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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