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는 매매증명없이 6만평까지/6개월이상 거주 취득요건은 폐지/농지법안 마련
농지제도가 크게 바뀐다.
영농기업이 설립되고 농지소유 상한선이 크게 넓혀지며 농지전용 허가가 쉬워진다.또 해당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농토를 살 수 있으며 비농가의 농지 소유 규제가 강화되고 3백평이하의 농토거래가 제한된다.
이같은 농지제도개편내용은 1949년의 농지개혁이래 가장 큰 변혁이다.
농림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안」을 마련,공청회및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을 마련,내년 6월이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관련기사 8면>
이번에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지법안은 그동안 영세농 보호및 자작농유지에 치중한 농지제도에서 벗어나 경쟁력있는 영농구조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민만으로 구성된 농업생산법인 설립을 허용,최고 1백㏊(30만평)까지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지금까지 농지소유 상한선은 농민 1인당 20㏊였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시장이나 군수의 매매증명서 없이도 농가 1호당 20㏊(6만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계획구역의 농지도 농지매매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종전에는 읍·면장의 매매증명을 발급받으면 10㏊,시장·군수로부터 매매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만 20㏊까지 소유가 가능했었다.
그동안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가 있는 주소지에서 6개월이상 살아야 가능했으나 이같은 의무거주기간 규정을 폐지,영농의사만 있으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하고 매입자의 비농가여부는 사후에 이를 확인,규제해나가기로 했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때부터 농지취득을 인정하도록 했다.불재지주는 물론 현지 거주 지주도 직접 농사를 짓지않는 농지가 3㏊를 넘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고있는 것을 1㏊ 초과분을 1년 이내에 처분토록 했다.
이밖에 농지거래에 하한선이 설정돼 3백평 미만농지의 거래를 규제키로 했다.이번 농지법이 제정되면 농지개혁법등 6개 농지관련법이 폐지되거나 농지법에 흡수된다.
농지제도가 크게 바뀐다.
영농기업이 설립되고 농지소유 상한선이 크게 넓혀지며 농지전용 허가가 쉬워진다.또 해당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농토를 살 수 있으며 비농가의 농지 소유 규제가 강화되고 3백평이하의 농토거래가 제한된다.
이같은 농지제도개편내용은 1949년의 농지개혁이래 가장 큰 변혁이다.
농림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안」을 마련,공청회및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을 마련,내년 6월이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관련기사 8면>
이번에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지법안은 그동안 영세농 보호및 자작농유지에 치중한 농지제도에서 벗어나 경쟁력있는 영농구조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민만으로 구성된 농업생산법인 설립을 허용,최고 1백㏊(30만평)까지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지금까지 농지소유 상한선은 농민 1인당 20㏊였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시장이나 군수의 매매증명서 없이도 농가 1호당 20㏊(6만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계획구역의 농지도 농지매매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종전에는 읍·면장의 매매증명을 발급받으면 10㏊,시장·군수로부터 매매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만 20㏊까지 소유가 가능했었다.
그동안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가 있는 주소지에서 6개월이상 살아야 가능했으나 이같은 의무거주기간 규정을 폐지,영농의사만 있으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하고 매입자의 비농가여부는 사후에 이를 확인,규제해나가기로 했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때부터 농지취득을 인정하도록 했다.불재지주는 물론 현지 거주 지주도 직접 농사를 짓지않는 농지가 3㏊를 넘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고있는 것을 1㏊ 초과분을 1년 이내에 처분토록 했다.
이밖에 농지거래에 하한선이 설정돼 3백평 미만농지의 거래를 규제키로 했다.이번 농지법이 제정되면 농지개혁법등 6개 농지관련법이 폐지되거나 농지법에 흡수된다.
1993-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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