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농 30만평 소유 허용/내년 하반기

기업농 30만평 소유 허용/내년 하반기

입력 1993-08-19 00:00
수정 199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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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는 매매증명없이 6만평까지/6개월이상 거주 취득요건은 폐지/농지법안 마련

농지제도가 크게 바뀐다.

영농기업이 설립되고 농지소유 상한선이 크게 넓혀지며 농지전용 허가가 쉬워진다.또 해당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농토를 살 수 있으며 비농가의 농지 소유 규제가 강화되고 3백평이하의 농토거래가 제한된다.

이같은 농지제도개편내용은 1949년의 농지개혁이래 가장 큰 변혁이다.

농림수산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지법안」을 마련,공청회및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농림수산부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등을 마련,내년 6월이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관련기사 8면>

이번에 농림수산부가 마련한 농지법안은 그동안 영세농 보호및 자작농유지에 치중한 농지제도에서 벗어나 경쟁력있는 영농구조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민만으로 구성된 농업생산법인 설립을 허용,최고 1백㏊(30만평)까지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했다.지금까지 농지소유 상한선은 농민 1인당 20㏊였다.

또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시장이나 군수의 매매증명서 없이도 농가 1호당 20㏊(6만평)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도시계획구역의 농지도 농지매매증명 발급대상에서 제외했다.종전에는 읍·면장의 매매증명을 발급받으면 10㏊,시장·군수로부터 매매증명을 발급받을 경우에만 20㏊까지 소유가 가능했었다.

그동안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가 있는 주소지에서 6개월이상 살아야 가능했으나 이같은 의무거주기간 규정을 폐지,영농의사만 있으면 농지를 살 수 있도록 하고 매입자의 비농가여부는 사후에 이를 확인,규제해나가기로 했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실수요자의 경우 전용허가를 받은 때부터 농지취득을 인정하도록 했다.불재지주는 물론 현지 거주 지주도 직접 농사를 짓지않는 농지가 3㏊를 넘을 때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에 처분토록 하고있는 것을 1㏊ 초과분을 1년 이내에 처분토록 했다.

이밖에 농지거래에 하한선이 설정돼 3백평 미만농지의 거래를 규제키로 했다.이번 농지법이 제정되면 농지개혁법등 6개 농지관련법이 폐지되거나 농지법에 흡수된다.
1993-08-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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