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비시관 발탁… 5월에 “화해” 이끌어 내/경영난 청구 소송전 20억합의 납득안가
청와대가 17일 변호사 과다수임료 징수와 관련,이충범청와대사정비서관을 해임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외견상 이씨가 사건을 맡은뒤 변호사보수규정을 어기고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사실 이외엔 별로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이나 돈을 건네받은 시점이 변호사 휴업계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인 지난 5월이어서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을 더해 주고 있다.
다시말해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었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청와대측도 이씨의 위법여부는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검찰수사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청구주택 직장조합으로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뒤 소송을 진행해오다 대통령선거가 한창인 같은해 11월 변호사 1명을 추가로 선임,공동으로 사건을 맡았다가 올 3월 새정부 출범이후 변호사휴업계를 내고 청와대 사정담당비서관(3급)으로 발탁됐다.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이사건 변호인을 자연적으로 사퇴하게된 이씨는 그뒤 지난 5월 아파트시공회사인 청구주택과 주택조합 사이에 제소전 화해명목으로 20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이 가운데 50%인 10억원을 챙겼다가 4억원은 다시 돌려줬다는 것이다.
소송가액의 최고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수임료를 챙긴 것도 문제지만 과연 이 과정에서 이씨가 청구주택조합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하겠다.이 경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검찰도 이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챙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변호사 윤리규정에 위반돼 자체징계대상은 되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다만 직무관련성여부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조사여부는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검찰수사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직권남용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받았거나 피해를 당한 측의 사실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측이 이를 부인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실제로 청구측이 「실세」인 이씨의 영향력을 감안,알아서합의를 해줬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청구측은 이에 대해 정확한 언급은 하지 않은채 지난 5월 주택조합측과 20억원에 합의를 봤다는 사실만 확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소송도 하기전에 20억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지적이다.<오풍연기자>
청와대가 17일 변호사 과다수임료 징수와 관련,이충범청와대사정비서관을 해임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외견상 이씨가 사건을 맡은뒤 변호사보수규정을 어기고 거액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사실 이외엔 별로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이나 돈을 건네받은 시점이 변호사 휴업계를 내고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인 지난 5월이어서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궁금증을 더해 주고 있다.
다시말해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었는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청와대측도 이씨의 위법여부는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해 검찰수사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청구주택 직장조합으로부터 변호인으로 선임된뒤 소송을 진행해오다 대통령선거가 한창인 같은해 11월 변호사 1명을 추가로 선임,공동으로 사건을 맡았다가 올 3월 새정부 출범이후 변호사휴업계를 내고 청와대 사정담당비서관(3급)으로 발탁됐다.
변호사 휴업계를 제출,이사건 변호인을 자연적으로 사퇴하게된 이씨는 그뒤 지난 5월 아파트시공회사인 청구주택과 주택조합 사이에 제소전 화해명목으로 20억원의 합의금을 받아내 이 가운데 50%인 10억원을 챙겼다가 4억원은 다시 돌려줬다는 것이다.
소송가액의 최고 4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변호사수임료를 챙긴 것도 문제지만 과연 이 과정에서 이씨가 청구주택조합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하겠다.이 경우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
검찰도 이씨가 변호사 수임료를 많이 챙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변호사 윤리규정에 위반돼 자체징계대상은 되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다만 직무관련성여부는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조사여부는 아직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
그렇다고 검찰수사가 쉬운 것만은 아니다.직권남용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압력을 받았거나 피해를 당한 측의 사실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청구측이 이를 부인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실제로 청구측이 「실세」인 이씨의 영향력을 감안,알아서합의를 해줬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청구측은 이에 대해 정확한 언급은 하지 않은채 지난 5월 주택조합측과 20억원에 합의를 봤다는 사실만 확인해주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건설경기가 좋지 않아 경영난을 겪고 있는 회사가 소송도 하기전에 20억원이라는 거금을 선뜻 내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는 지적이다.<오풍연기자>
1993-08-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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