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폭력프로 방영차단장치 논란/워싱턴=이경형(특파원코너)

미 폭력프로 방영차단장치 논란/워싱턴=이경형(특파원코너)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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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협회­TV방송사 찬반 엇갈려

미국사회에 있어 청소년의 비행과 폭력난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최근 미의회에서는 이같은 청소년의 폭력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TV의 폭력물에 대한 제동장치를 강구하는 법안이 잇달아 제출되고 있다.

하원의 존 브라이언트의원(민주·텍사스)과 에드워드 마키의원이 이같은 입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이제 하원은 이들 법안을 함께 심의할 예정이다.

브라이언트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 폭력물에 대한 일정 기준을 설정하고 방송사들이 허가를 갱신할 때는 이 위원회가 폭력물 등에 대한 방영실태를 참작하여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방송사들이 일정기준을 어길 때는 최고 2만5천달러(한화 2천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반할 때는 허가취소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과 방송계·시청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입법은 마키의원이 발의한 「TV폭력감소법안」이다.

이 법안은 텔레비전제조회사들은 현재 난청자들을 위해 자막이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와 마찬가지로 TV에 컴퓨터 칩을 장치,프로그램 제작자들이 폭력성의 정도를 자막을 통해 알려주면 각 가정에서 화면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뿐만아니라 부모들이 집에 없을 경우에도 시청제한을 요하는 마크가 화면에 나오면 자녀들이 이 프로그램을 볼 수 없도록 하는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학부모들이 폭력물이나 외설물에 대해서는 광고주들에게 압력을 넣어 제작자들이 건전한 프로를 만들어 대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의회의 입법추진이 공표되자 미국의학협회는 『부모들은 그들의 안방에서 무슨 내용의 프로그램이 방영되는가를 알아야 한다』면서 『폭력은 이제 의학적·공중보건위생상의 핵심과제로 떠올랐다』고 적극 찬성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TV방송사들은 그같은 규제는 결국 정부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한하는 성격이 되며 결국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이 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의 TV폭력물은 유수한 TV방송사보다 케이블텔레비전회사의 프로그램 가운데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많은 TV방송사와 프로 제작자들은 이와같은 입법이 시행될 경우 고객들도 줄고 광고주들도 잃을 것으로 보고 적극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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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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