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화 할까 말까” 속타는 검은 전주

“실명화 할까 말까” 속타는 검은 전주

염주영 기자 기자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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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명계좌 예금주 움직임 백태/신분노출·세무조사에 “포기” 대세/비자금조성 기업선 정부의지 탐색/사채업자,「가명」 사들여 유령사 통해 인출시도

실명화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금융실명제라는 핵폭탄이 투하된 금융시장에는 지금 차·가명 계좌주들의 실명화 도강작전이 시작됐다.

실명제 이전에는 노출을 꺼리는 검은 돈의 주인들에게 차·가명 계좌는 안전한 은신처였다.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늦어도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일인 오는 10월12일까지는 실명계좌로 건너가야 한다.

그러나 마땅한 도강 수단이 보이지 않는다.검은 돈의 주인들이 건너가기에는 강물이 깊고 물살이 너무도 세다.신분노출(실명화)과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검은 돈의 생리다.그래서 차라리 자폭(검은돈 포기)하는 쪽을 택하겠다는 사람들도 속출하고 있다.실명제로 숨을 곳을 잃은 차·가명 계좌 주인들의 백태를 각 금융기관 창구 주변을 중심으로 모아본다.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 업계에서 이름만 대면 금방알만한 부동산 재벌 김모씨는 현재 10여개의 증권사에 분산,가명계좌로 1백억원 가량을 투자하고 있다.그의 재산은 이 말고도 부동산만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실명제로 가명계좌를 실명화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느냐 아니면 가명계좌를 포기하느냐의 기로에 섰다.최악의 경우 1백억원짜리 가명계좌를 포기하는 쪽을 택할 것이란 게 주변의 얘기.실명으로 전환하면 자금추적을 당해 수십년간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인 자산소득에 대해 수백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올 봄에 개인회사를 퇴직한 H씨는 퇴직금을 세금우대 혜택이 있는 근로자 주식저축으로 운용하기 위해 1인당 가입한도 3백만원에 맞춰 여러 개의 계좌로 쪼개 친인척 명의를 사전 양해 없이 무더기로 도용했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그는 지난 16일 도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학교 교사인 친척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실명확인과 출금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그는 『도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실명전환을 해야할 판』이라며 한숨.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이모씨(58·포항시 죽도2동)도 지난해 4월 친구인 김모씨(57·포항시 항구동) 명의로 D은행 포항지점에 2억5천만원을 장기예치하고 지금까지 매달 이자를 받아 왔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 하자 명의를 빌려줬던 김씨가 거액의 사례금을 요구해 고민 중이다.

○…가명계좌주들은 대부분 실명전환을 「발등의 불」로 인식하는 반면 차명계좌주들은 잠복 관망하는 상태.차명계좌의 경우 형식은 실명계좌로 돼있고 명의자의 협조를 받으면 실명확인과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적당한 도피처가 보일 때까지 계좌를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차명계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비자금이나 중소기업주들이 회사돈을 빼돌려 운용하는 「분산자금」등은 정부의 실명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탐색하며 눈치만 보고 있다.

모그룹의 재무담당자는 『섣불리 실명전환을 했다가 시범케이스로 당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며 『자금추적 조사가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명전환후의 처벌까지 나간다면 아마도 모든 기업은 비자금을 포기할 것』이라고말했다.비자금 조성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그것이 공개되고 탈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거의 대부분 세금으로 추징당할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도 크게 실추되기 때문에 아까워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금융기관 창구 직원들에 따르면 중소기업주들은 보통 실명통장 1개와 5∼10개 정도의 차명통장을 갖고 있으며 이밖에 직원들 명의로 수십개의 세금우대 저축상품을 갖고 있다.

○…일부 사채업자들이 가명예금을 싼 값에 사들여 유령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편법으로 가명예금을 인출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1억원이 입금된 가명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7천만원 선에 사들여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인출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이 경우 가명계좌주는 묶인 돈 1억원중 7천만원을 건질 수 있고 사채업자는 차액 3천만원중 소득세 추징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염주영기자>
1993-08-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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