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증권저축자 재확인 필요/실명CD 석달이상 예탁해야 통보 제외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어음이나 수표를 은행에 보관했다가 만기시 교환,결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는가.
▲어음이나 수표를 계좌를 통해 지급(교환결제)을 의뢰할 때는 그 지급 의뢰인의 실명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음·수표를 창구에 제시해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급 요구인의 실명을 확인한다.계좌를 통해 지급을 의뢰해 교환,결제된 대금을 빼낼 때는 계좌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한다.
8월 12일 이전에 발행된 주식을 금융기관과 실물로 거래할 때도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아니다.8월 12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과 수익증권,양도성 예금증서(CD)를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사람이 금융기관과 매매·원리금 상환 등의 거래를 하는 때 점포별 월합계 거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상환만기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예탁하고 1개월 뒤에 받은 상환자금을 금융기관에 계속 맡겼다가 3개월이 지난 뒤에 인출하면 「3개월 이상 예탁」으로 간주,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는가.
▲그렇지 않다.해당 CD를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해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예탁할 때만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CD소유자가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이를 창구에 제시,지급을 의뢰하고 현금으로 6천만원을 찾으면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이는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CD를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직접 거래한 경우에 해당된다.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거래내용이 통보된다.
기존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가입한 증권저축자와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실명확인을 해야 하나.
▲그렇다.12일 이후 첫 거래시 실명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예컨대 채권형 금융상품이 만기 도래,원리금을 채권에 다시 투자할 경우 12일 이후 처음 이뤄지는 재투자때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위탁자 계좌에 있는 예탁금으로 유상증자 청약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해야 하나.
▲확인이 필요 없다.이는 상장주식의 매수·매도주문과 이에 따른 대금지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무통장 입금때 입금자의 실명확인을 하고 있다.증권거래 계좌에 있어서도 해당 계좌의 실명확인 없이 입금자의 실명확인 만으로 입금이 되는가.
▲실명확인이 필요하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지급대행 기관으로부터 받아 비실명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가.
▲비실명 계좌에 입금할 때 실명확인 없이도 가능하다.
A증권사에 계좌가 있는 고객이 B증권사에 청약해 받은 주식을 B증권사에서 A증권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경우 실명확인을 거쳐야 이체가 가능한가.
▲B증권사에서 이체시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은행에서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에서 실명확인 후 증권사에서도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가.
▲증권사에서 처음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첫 거래시 실명을 확인한다.
3천만원 이상을 기존의 계좌에서 동일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오는 10월 12일까지의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기존 계좌의 이체액을 포함,순인출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국세청의 통보대상이다.
실명전환 계좌의 소득세를 추징할때 실명전환일 현재 이미 처분했거나 인출한 자산(예금)의 이자·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 부족분을 추징하는가.
▲추징한다.소득발생 실물이 없더라도 계좌 중심으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신규로 실명계좌를 개설하여 8월 12일 이전에 발행된 5천만원 이상의 실물채권을 입고시키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통보대상이 아니다.
상장주식의 매매는 실명확인과 관계없이 매매가 가능한데 기존계좌 내에서 채권 및 장외등록 주식을 매매할 경우도 실명확인 없이 가능한가.
▲증권계좌를 통해 채권·장외등록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첫 거래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이면 모두 자금출처를 조사받지 않나.
▲원칙적으로 그렇다.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이 80평 이상이거나 대지가 1백50평 이상일 때,아파트의 경우 건평이 50평 이상일 때는 조사받을 수도 있다.이미 종전부터 이러한 호화주택에는 양도세 면세혜택이 없다.
지난 6월부터 나이와 가구주 여부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기준이 완화됐는데 긴급명령으로 어떻게 바뀌나.
▲긴급명령에 따라 이 기준은 당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긴급명령 전에 주택계약을 했으나 잔금은 주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나.
▲등기일이 기준이므로 이 때도 통보된다.그러나 1가구 1주택일 때는 호화주택이 아닌 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업인의 경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등 자금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투기를 하지 않거나 자금을 해외롤 빼돌리지 않는 선량한 기업인이나 월급쟁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박선화기자>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어음이나 수표를 은행에 보관했다가 만기시 교환,결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는가.
▲어음이나 수표를 계좌를 통해 지급(교환결제)을 의뢰할 때는 그 지급 의뢰인의 실명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음·수표를 창구에 제시해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급 요구인의 실명을 확인한다.계좌를 통해 지급을 의뢰해 교환,결제된 대금을 빼낼 때는 계좌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한다.
8월 12일 이전에 발행된 주식을 금융기관과 실물로 거래할 때도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아니다.8월 12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과 수익증권,양도성 예금증서(CD)를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사람이 금융기관과 매매·원리금 상환 등의 거래를 하는 때 점포별 월합계 거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상환만기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예탁하고 1개월 뒤에 받은 상환자금을 금융기관에 계속 맡겼다가 3개월이 지난 뒤에 인출하면 「3개월 이상 예탁」으로 간주,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는가.
▲그렇지 않다.해당 CD를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해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예탁할 때만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CD소유자가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이를 창구에 제시,지급을 의뢰하고 현금으로 6천만원을 찾으면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이는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CD를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직접 거래한 경우에 해당된다.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거래내용이 통보된다.
기존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가입한 증권저축자와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실명확인을 해야 하나.
▲그렇다.12일 이후 첫 거래시 실명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예컨대 채권형 금융상품이 만기 도래,원리금을 채권에 다시 투자할 경우 12일 이후 처음 이뤄지는 재투자때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위탁자 계좌에 있는 예탁금으로 유상증자 청약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해야 하나.
▲확인이 필요 없다.이는 상장주식의 매수·매도주문과 이에 따른 대금지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무통장 입금때 입금자의 실명확인을 하고 있다.증권거래 계좌에 있어서도 해당 계좌의 실명확인 없이 입금자의 실명확인 만으로 입금이 되는가.
▲실명확인이 필요하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지급대행 기관으로부터 받아 비실명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가.
▲비실명 계좌에 입금할 때 실명확인 없이도 가능하다.
A증권사에 계좌가 있는 고객이 B증권사에 청약해 받은 주식을 B증권사에서 A증권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경우 실명확인을 거쳐야 이체가 가능한가.
▲B증권사에서 이체시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은행에서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에서 실명확인 후 증권사에서도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가.
▲증권사에서 처음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첫 거래시 실명을 확인한다.
3천만원 이상을 기존의 계좌에서 동일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오는 10월 12일까지의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기존 계좌의 이체액을 포함,순인출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국세청의 통보대상이다.
실명전환 계좌의 소득세를 추징할때 실명전환일 현재 이미 처분했거나 인출한 자산(예금)의 이자·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 부족분을 추징하는가.
▲추징한다.소득발생 실물이 없더라도 계좌 중심으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신규로 실명계좌를 개설하여 8월 12일 이전에 발행된 5천만원 이상의 실물채권을 입고시키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통보대상이 아니다.
상장주식의 매매는 실명확인과 관계없이 매매가 가능한데 기존계좌 내에서 채권 및 장외등록 주식을 매매할 경우도 실명확인 없이 가능한가.
▲증권계좌를 통해 채권·장외등록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첫 거래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이면 모두 자금출처를 조사받지 않나.
▲원칙적으로 그렇다.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이 80평 이상이거나 대지가 1백50평 이상일 때,아파트의 경우 건평이 50평 이상일 때는 조사받을 수도 있다.이미 종전부터 이러한 호화주택에는 양도세 면세혜택이 없다.
지난 6월부터 나이와 가구주 여부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기준이 완화됐는데 긴급명령으로 어떻게 바뀌나.
▲긴급명령에 따라 이 기준은 당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긴급명령 전에 주택계약을 했으나 잔금은 주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나.
▲등기일이 기준이므로 이 때도 통보된다.그러나 1가구 1주택일 때는 호화주택이 아닌 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업인의 경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등 자금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투기를 하지 않거나 자금을 해외롤 빼돌리지 않는 선량한 기업인이나 월급쟁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박선화기자>
1993-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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