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1주택」은 자금조사 할수도(금융실명제 상담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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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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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증권저축자 재확인 필요/실명CD 석달이상 예탁해야 통보 제외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어음이나 수표를 은행에 보관했다가 만기시 교환,결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하는가.

▲어음이나 수표를 계좌를 통해 지급(교환결제)을 의뢰할 때는 그 지급 의뢰인의 실명은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어음·수표를 창구에 제시해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급 요구인의 실명을 확인한다.계좌를 통해 지급을 의뢰해 교환,결제된 대금을 빼낼 때는 계좌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한다.

­8월 12일 이전에 발행된 주식을 금융기관과 실물로 거래할 때도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아니다.8월 12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과 수익증권,양도성 예금증서(CD)를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사람이 금융기관과 매매·원리금 상환 등의 거래를 하는 때 점포별 월합계 거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된다.

­상환만기가 1개월 밖에 남지 않은 양도성 예금증서(CD)를 예탁하고 1개월 뒤에 받은 상환자금을 금융기관에 계속 맡겼다가 3개월이 지난 뒤에 인출하면 「3개월 이상 예탁」으로 간주,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하는가.

▲그렇지 않다.해당 CD를 실명으로 계좌를 개설해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예탁할 때만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CD소유자가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이를 창구에 제시,지급을 의뢰하고 현금으로 6천만원을 찾으면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이는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CD를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직접 거래한 경우에 해당된다.5천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거래내용이 통보된다.

­기존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가입한 증권저축자와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실명확인을 해야 하나.

▲그렇다.12일 이후 첫 거래시 실명확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예컨대 채권형 금융상품이 만기 도래,원리금을 채권에 다시 투자할 경우 12일 이후 처음 이뤄지는 재투자때 실명을 확인받아야 한다.

­위탁자 계좌에 있는 예탁금으로 유상증자 청약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해야 하나.

▲확인이 필요 없다.이는 상장주식의 매수·매도주문과 이에 따른 대금지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무통장 입금때 입금자의 실명확인을 하고 있다.증권거래 계좌에 있어서도 해당 계좌의 실명확인 없이 입금자의 실명확인 만으로 입금이 되는가.

▲실명확인이 필요하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지급대행 기관으로부터 받아 비실명 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가.

▲비실명 계좌에 입금할 때 실명확인 없이도 가능하다.

­A증권사에 계좌가 있는 고객이 B증권사에 청약해 받은 주식을 B증권사에서 A증권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할 경우 실명확인을 거쳐야 이체가 가능한가.

▲B증권사에서 이체시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은행에서 증권사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에서 실명확인 후 증권사에서도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가.

▲증권사에서 처음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첫 거래시 실명을 확인한다.

­3천만원 이상을 기존의 계좌에서 동일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면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오는 10월 12일까지의 실명전환 의무기간 중 기존 계좌의 이체액을 포함,순인출액이 3천만원 이상이어야 국세청의 통보대상이다.

­실명전환 계좌의 소득세를 추징할때 실명전환일 현재 이미 처분했거나 인출한 자산(예금)의 이자·배당금에 대해서도 세금 부족분을 추징하는가.

▲추징한다.소득발생 실물이 없더라도 계좌 중심으로 소득세를 추징한다.

­신규로 실명계좌를 개설하여 8월 12일 이전에 발행된 5천만원 이상의 실물채권을 입고시키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는가.

▲통보대상이 아니다.

­상장주식의 매매는 실명확인과 관계없이 매매가 가능한데 기존계좌 내에서 채권 및 장외등록 주식을 매매할 경우도 실명확인 없이 가능한가.

▲증권계좌를 통해 채권·장외등록 주식을 매매할 때에는 첫 거래시 실명을 확인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이면 모두 자금출처를 조사받지 않나.

▲원칙적으로 그렇다.그러나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이 80평 이상이거나 대지가 1백50평 이상일 때,아파트의 경우 건평이 50평 이상일 때는 조사받을 수도 있다.이미 종전부터 이러한 호화주택에는 양도세 면세혜택이 없다.

­지난 6월부터 나이와 가구주 여부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기준이 완화됐는데 긴급명령으로 어떻게 바뀌나.

▲긴급명령에 따라 이 기준은 당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긴급명령 전에 주택계약을 했으나 잔금은 주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통보되나.

▲등기일이 기준이므로 이 때도 통보된다.그러나 1가구 1주택일 때는 호화주택이 아닌 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지 않는다.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업인의 경우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등 자금이 밖으로 빠져 나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투기를 하지 않거나 자금을 해외롤 빼돌리지 않는 선량한 기업인이나 월급쟁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박선화기자>
1993-08-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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