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혐의없는 피고소­고발인/지문채취·수사자료 작성 금지

명백한 혐의없는 피고소­고발인/지문채취·수사자료 작성 금지

입력 1993-08-18 00:00
수정 1993-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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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당정회의,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와 관련,피의자로 입건되더라도 혐의가 분명히 드러난 경우에만 지문 채취및 수사자료표를 작성하게 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17일 당사에서 현경대국회법사위원장·강삼재정조실장,김두희법무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금년내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등 관련규칙을 모두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지방법원지원중 합의지원규모로 사건수가 증가된 속초·제천·밀양지원에 합의부를 두기로 했으며 행정관할과 사법관할의 불일치로 업무수행에 혼란을 겪고 있는 부산지법 관할의 김해시·군을 교통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창원지법 관할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의 주생활권이 창원 마산지역임에도 창원지법 진주지원 관할로 돼있는 의령군을 창원지법 관할로 바꾸기로 했다.<한종태기자>
1993-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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