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예금 불법인상 방지“비상”/단자사·큰손 결탁… 날짜 소급지급설

거액예금 불법인상 방지“비상”/단자사·큰손 결탁… 날짜 소급지급설

입력 1993-08-17 00:00
수정 1993-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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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발효전으로 전표작성”/은감원,직원 급파… 진상조사

서울시내 일부 단자회사의 직원들이 큰손과 짜고 일부 수신자금의 인출시기를 금융실명제 실시일인 12일 이전으로 허위로 작성해 지급했다는 첩보에 따라 은행감독원 조사요원들이 급파되는 등 금융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재무부는 16일 단자업계의 큰손들이 실명제 실시로 단자사에 예탁한 자금을 빼낼수 없게 되자 D금융 등 서울시내 일부 단자사들이 인출일자를 실명제 실시이전으로 고치는 편법을 이용해 이들의 수신자금을 지급했다는 첩보에 따라 즉각 조사요원을 파견해 조사에 나서라고 은행감독원에 지시,감독원 직원들이 현장에 급파돼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재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같은 범법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실명제 저해사범으로 시범케이스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당자와 해당 금융기관에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행위를 했을 경우 재무부장관은 단자사에 영업정지까지 내릴수 있다.

재무부는 이와 유사한 범법행위가 단자사는 물론 은행,증권사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긴급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은행감독원도 일부 은행과 제2금융권에 대해 실명 확인의 변칙처리 등 금융실명제와 관련된 각종 탈법사례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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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원은 가·차명 계좌가 많은 일부 금융기관이 차명계좌 등을 실명으로 변칙 처리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동시에 앞으로 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1993-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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