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딱지업자와 짜고 허위로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준 서초구청 건설관리과장 주준경씨(46·서울 서초구 잠원동 53 현대아파트 101동 1102호)등 서울시 공무원 2명을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동대문구청 직원 김귀환씨(3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주씨는 서울 관악구청 주택과장으로 있던 지난 88년 8월부터 김씨 등 2명과 함께 딱지업자 윤명근씨와 짜고 철거대상지역이 아닌 관악구 봉천5동 일대가 이미 철거가 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인당 시가1천2백만원 상당의 시영아파트 입주권 27장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내 이를 윤씨에게 판 혐의다.
주씨는 서울 관악구청 주택과장으로 있던 지난 88년 8월부터 김씨 등 2명과 함께 딱지업자 윤명근씨와 짜고 철거대상지역이 아닌 관악구 봉천5동 일대가 이미 철거가 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1인당 시가1천2백만원 상당의 시영아파트 입주권 27장을 서울시로부터 받아내 이를 윤씨에게 판 혐의다.
1993-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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