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부정/김중기씨 3년구형

「미스코리아」 부정/김중기씨 3년구형

입력 1993-08-11 00:00
수정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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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부 권용석검사는 10일 미스코리아 선발과 관련,미용실 원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일보 전사업본부장 겸 상무 김중기피고인(56)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네준 마샬미용실 원장 하종순피고인(55·여)과 경주 여왕미용실 원장 박옥희피고인(40·여)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1993-08-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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