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임송학기자】 「전교조」활동으로 해직됐다가 해임의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전북사대부고 한상균씨(41)가 10일 「전교조」 해직교사로서는 처음으로 복직됐다.
한씨는 지난 89년 11월15일 전교조와 관련 해직되자 해직결정전에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진술토록 하는 출석권과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채 해임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90년 5월 광주고법에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한씨는 지난 89년 11월15일 전교조와 관련 해직되자 해직결정전에 당사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진술토록 하는 출석권과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채 해임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90년 5월 광주고법에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1993-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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