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무관세 반대/보사부,G 7통고

“의약품 무관세 반대/보사부,G 7통고

입력 1993-08-11 00:00
수정 1993-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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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업 피해 우려

보사부는 10일 최근 G­7(서방선진7개국)재무장관회담에서 합의된 의약품등의 제조품목에 대한 무세화·관세조화방침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세화는 무역당사국끼리 특정 수출입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전혀 부과하지 않는 것이며 관세조화는 양국이 서로 관세율을 협상해 정하는 것이다.

보사부의 이같은 결정은 우리나라의 의약품·의약부외품·위생용품·화장품 제조업소등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된 상황에서 관세를 물리지 않거나 저율로 낮출 경우 국내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G­7은 최근 의약품·화장품 등의 무역에서 무역상대국간에 협상을 거쳐 관세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으며 G­7소속 국가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도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을 종용했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G­7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의약품·의약부외품·위생용품의 경우 3억7백만달러,화장품은 4천4백만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
1993-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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