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전역후 8년간만/내년부터 1백만명 편성서 제외

예비군, 전역후 8년간만/내년부터 1백만명 편성서 제외

입력 1993-08-10 00:00
수정 1993-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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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훈련 절반 축소… 시기 자유 선택

앞으로 사병출신 예비군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전역후 8년동안만 예비군훈련을 받게되며 동원훈련기간은 현재의 연1회 3박4일에서 2박3일로 하루가 줄어든다.

또 일반훈련의 경우 훈련대상이 전역후 5∼6년차에서 5년차로 1년 줄고 훈련시간도 연2회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되며 훈련장소 및 시기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9일 예비군복무의 효율화및 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과 예비군훈련지침 개선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21면>

이 개정안등에 따르면 현재 전역후 일률적으로 33세까지 복무토록 돼있는 예비군 복무연령제를 폐지하고 전역후 8년동안 복무토록 하는 연한제를 도입,입대시기에 따라서는 개인별로 많게는 10년이나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또 동원·일반훈련대상 및 훈련시간 단축외에도 5∼6년차 지역예비군이 받는 향방훈련시간도 연2회 18시간에서 연2회 12시간으로6시간 단축키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이와함께 현재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는 군복무미필보충역·중졸미만자·본인이 아니면 가계를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비군편성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예비군 숫자는 현재의 4백30만명에서 군복무미필보충역 50만명,중졸미만자 10만명,지금까지의 9∼14년차 예비군 30만명을 포함,모두 1백만명이 예비군편성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3백30만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군복무제도의 개선으로 현재 30세까지인 동원훈련대상(제1전투군)과 31∼33세까지인 일반 및 향방훈련대상(지역전투군)의 구분이 없어지고 ▲전역후 4년까지의 동원훈련지정자는 동원훈련을 ▲5∼6년차까지는 일반 및 향방훈련을 ▲7∼8년차까지는 소집점검을 받게 된다.

그러나 숫자가 부족한 장교 및 하사관출신은 현재와 같이 전역후 7년까지는 동원훈련,8년차부터는 계급별 예비군복무연령까지 소집점검만을 받는다.

국방부는 이밖에 지역예비군 지휘관인 예비군관리군무원의 직급을 현행 5급 단일직급에서 4∼6급으로 확대,승진제도를 도입하고 현재 58세인 정년을 직급별로 53세까지 낮추며 지역예비군 지휘관에 비해 짧은 직장예비군중대장의 정년은 50세에서 53세로,대대장의 정년은 근속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키로 했다.<이건영기자>
1993-08-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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