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영장… 5백66곳 정업
경찰청은 5일 하오 3시부터 6일 상오 2시까지 룸살롱·요정 등 전국의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음란·퇴폐영업 등 불법영업을 한 1천1백89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서울 강서구 방화2동 「황제룸살롱」 주인 강기철씨(48) 등 12명에 대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백5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5백66개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1백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청은 5일 하오 3시부터 6일 상오 2시까지 룸살롱·요정 등 전국의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음란·퇴폐영업 등 불법영업을 한 1천1백89개 업소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미성년자를 접대부로 고용한 서울 강서구 방화2동 「황제룸살롱」 주인 강기철씨(48) 등 12명에 대해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백5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5백66개 업소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1백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1993-08-0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