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까지 155건… 지난해 총건수 초과/판로 등 살피고 경험자에 자문 구하도록
□피해사례
고소득 보장 등 광고로 호기심 유발/입회비·도구 구입비 등 준비금 요구/일거리 제공약속 파기·불성실 이행/사전 통고없이 사업장소 폐쇄·이전
최근 부업으로 가계에 보탬을 주려는 선량한 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주부대상 악덕부업상술이 성행,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부업과 관련,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 청구건수는 92년 1백7건,올들어 6월까지 1백55건으로 그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소비자 피해사례가 된 주요부업은 컬러마블·광섬유공예·동판공예등이며 지역에따라 카드색칠·진주구슬공예·알파자수와 컬러유리공예도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수법으로는 일감제공을 빙자,고액의 준비금을 요구하고 당초 약속한 일감은 제공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이었다.
악덕업자들이 부업 희망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은 먼저 신문보다는 광고비가 저렴한 무료 지역생활정보지등에 『고소득 보장』『경험이나 자본이 필요없다』『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등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의 광고를 낸다.그다음 이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문의를 하면 부업일감을 약속하고 입회비·기술이전료·도구구입비·재료비등의 명목으로 준비금을 요구,몫돈을 챙긴다.그후 소비자가 완성품을 만들어오면 『잘못 만들어 받을 수가 없다』혹은 『갑자기 주문이 줄어 일거리가 없다』는등으로 부업제공 약속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때로는 까다롭고 힘든 부업거리를 제공,소비자 스스로 포기하게 한다는것.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의 이런 고발사례와 지역 생활정보지등에 소개된 부업내용을 분석한후 소비자들에게 컬러마블·동판공예·광공예등은 부업인을 모집해 생산할만큼 수요나 판로가 확보돼있지 않을뿐아니라 모집광고 내용도 실제보다 과장된 경우가 많다고 그 결과를 밝혔다.따라서 만일 부업을 하려고 할땐 사업자의 말에만 현혹되지 말고 예상소득이나 판로·작업과정등에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동시에 경험자에게 자문을 구하는것이 좋다고 당부했다.이와함께 준비금 지급시에는 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계약서에 계약조건이나 부업알선조건등을 명시,나중에 약속을 이행치 않을때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사업자와의 약속이 지켜지지않을 것으로 생각될 경우엔 7일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약이 가능케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장경자기자>
□피해사례
고소득 보장 등 광고로 호기심 유발/입회비·도구 구입비 등 준비금 요구/일거리 제공약속 파기·불성실 이행/사전 통고없이 사업장소 폐쇄·이전
최근 부업으로 가계에 보탬을 주려는 선량한 주부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주부대상 악덕부업상술이 성행,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부업과 관련,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상담 및 피해구제 청구건수는 92년 1백7건,올들어 6월까지 1백55건으로 그 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소비자 피해사례가 된 주요부업은 컬러마블·광섬유공예·동판공예등이며 지역에따라 카드색칠·진주구슬공예·알파자수와 컬러유리공예도 있는것으로 나타났다.수법으로는 일감제공을 빙자,고액의 준비금을 요구하고 당초 약속한 일감은 제공하지 않는것이 대부분이었다.
악덕업자들이 부업 희망자들을 유인하는 수법은 먼저 신문보다는 광고비가 저렴한 무료 지역생활정보지등에 『고소득 보장』『경험이나 자본이 필요없다』『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등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문구의 광고를 낸다.그다음 이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문의를 하면 부업일감을 약속하고 입회비·기술이전료·도구구입비·재료비등의 명목으로 준비금을 요구,몫돈을 챙긴다.그후 소비자가 완성품을 만들어오면 『잘못 만들어 받을 수가 없다』혹은 『갑자기 주문이 줄어 일거리가 없다』는등으로 부업제공 약속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때로는 까다롭고 힘든 부업거리를 제공,소비자 스스로 포기하게 한다는것.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들의 이런 고발사례와 지역 생활정보지등에 소개된 부업내용을 분석한후 소비자들에게 컬러마블·동판공예·광공예등은 부업인을 모집해 생산할만큼 수요나 판로가 확보돼있지 않을뿐아니라 모집광고 내용도 실제보다 과장된 경우가 많다고 그 결과를 밝혔다.따라서 만일 부업을 하려고 할땐 사업자의 말에만 현혹되지 말고 예상소득이나 판로·작업과정등에대해 꼼꼼히 따져보는 동시에 경험자에게 자문을 구하는것이 좋다고 당부했다.이와함께 준비금 지급시에는 사업자가 당초 약속한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계약서에 계약조건이나 부업알선조건등을 명시,나중에 약속을 이행치 않을때 이를 근거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사업자와의 약속이 지켜지지않을 것으로 생각될 경우엔 7일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해약이 가능케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장경자기자>
1993-08-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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