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봉사 3년땐 병역면제/외무부,입법예고

해외봉사 3년땐 병역면제/외무부,입법예고

입력 1993-08-07 00:00
수정 199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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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파견하는 의료봉사단등 해외봉사요원은 병역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현역입영대상자 가운데 개발도상국가등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파견되는 해외봉사요원의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해외봉사요원법을 마련,6일 입법예고했다.

외무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해외봉사자의 의무봉사기간을 3년으로 정해 이 기간동안 특정협력대상국가에서 봉사활동을 벌일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의무봉사기간중 국위를 손상하거나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소환,해외봉사자의 의사면허자격을 5년안에서 정지시킬 방침이다.

1993-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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