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파견하는 의료봉사단등 해외봉사요원은 병역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정부는 현역입영대상자 가운데 개발도상국가등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파견되는 해외봉사요원의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해외봉사요원법을 마련,6일 입법예고했다.
외무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해외봉사자의 의무봉사기간을 3년으로 정해 이 기간동안 특정협력대상국가에서 봉사활동을 벌일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의무봉사기간중 국위를 손상하거나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소환,해외봉사자의 의사면허자격을 5년안에서 정지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현역입영대상자 가운데 개발도상국가등의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파견되는 해외봉사요원의 병역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해외봉사요원법을 마련,6일 입법예고했다.
외무부가 마련한 이 법안은 해외봉사자의 의무봉사기간을 3년으로 정해 이 기간동안 특정협력대상국가에서 봉사활동을 벌일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의무봉사기간중 국위를 손상하거나 봉사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각 소환,해외봉사자의 의사면허자격을 5년안에서 정지시킬 방침이다.
1993-08-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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