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제화/국가의무 명시/교육법 개정안/한국연구 외국기관 지원

교육 국제화/국가의무 명시/교육법 개정안/한국연구 외국기관 지원

입력 1993-08-06 00:00
수정 199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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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5일 교육학술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대외교육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교육법에 「국제교육협력및 국제화교육」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교육법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에 교육·학술분야의 국제교류협력촉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국제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교육분야의 대외개방에 대비해 외국인및 외국기관의 국내교육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의 법적근거를 마련,무분별하고 질이 낮은 외국 교육서비스의 유입을 철저히 규제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오는 95년 전문강습소를 개방하는데 이어 96년부터 일반강습소와 고등교육기관을 점진적으로 개방할 방침이나 현행 교육관계법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의 국내 교육활동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외국에서의 한국에 대한 교육·연구지원과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생의 국내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명시했다.

1993-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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