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배당소득 세액공제 확대/법인세법 개정안

대주주 배당소득 세액공제 확대/법인세법 개정안

입력 1993-08-06 00:00
수정 199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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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5%로 높여/중간예납기한 8월말로 연장

법인의 대주주가 투자해 받은 배당액에 대해 내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를 2중으로 내던 부담이 줄어든다.

재무부는 5일 기업주가 차입금 대신 가급적 자기자본으로 기업을 꾸려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법을 오는 정기국회에서 고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공제한도를 높여주기로 했다.상장 또는 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기업에 투자해 받은 소득에 대해 1억원까지는 20%,1억원초과시는 34%의 법인세를 물린 뒤 여기에 다시 소득세를 과세할 때 지금은 배당소득의 17%만 공제해 주지만 앞으로는 공제비율을 25%로 높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68.7%의 공제혜택을 받는 1억원까지의 법인소득 대주주는 1백%,33.3%의 공제혜택을 받는 1억원초과 법인소득 대주주는 48.5%까지 공제대상이 커진다.

예컨대 한 법인기업의 자본금을 전액출자한 한명의 대주주가 2억원의 소득을 올렸을 때 법인세 5천4백만원을 납부한 뒤 남은 이익을 전부 배당받으면 지금은 4천8백2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5백60만원(11.6%)이 줄어든 4천2백6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또 법인세 납부기한도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현재 7월말에서 8월말로 늦춰주기로 했다.법인세 중간예납기간과 부가가치세 1기분 확정신고마감일이 겹침으로써 무거워지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차입만기 회계연도에만 인정하는 지급이자에 대한 비용처리도 연도말이전의 이자분은 그 해에 인정해주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3-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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