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명로승부장검사)는 4일 지난 89년 전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이내창씨(당시 27) 의문사사건 보도와 관련,불구속기소된 당시 한겨레신문 민권사회부 이공순기자(32·경제부)에게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혐의를 적용,징역1년을 구형했다.
이기자는 89년 10월 한겨레신문 11면에 「중앙대생 이내창군이 거문도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되기전 안기부직원 2명과 동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써서 안기부직원 도씨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됐었다.
이기자는 89년 10월 한겨레신문 11면에 「중앙대생 이내창군이 거문도앞바다에서 시체로 발견되기전 안기부직원 2명과 동행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써서 안기부직원 도씨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됐었다.
1993-08-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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