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최고 3년이던 주택 또는 아파트(20가구이상 분양 때)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준공일로부터 10년으로 늘어난다.10년이내 주요구조부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대표·설계자·시공자·감리자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건설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3-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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