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망
유휴토지에 올해 처음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정기과세됨에 따라 앞으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매물이 대량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 관계자는 토초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 가운데는 정기과세결정일인 오는 10월말 전에 유휴토지를 처분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오는 10월말이전까지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초세를 80% 감면받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0월말까지 유휴토지를 처분하면 원래의 납세자는 토초세를 80% 감면받게 되며,유휴토지를 산 사람은 올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내년에도 계속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땅값 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다.
유휴토지에 올해 처음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정기과세됨에 따라 앞으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의 매물이 대량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국세청 관계자는 토초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 가운데는 정기과세결정일인 오는 10월말 전에 유휴토지를 처분하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이 관계자는 『오는 10월말이전까지 유휴토지를 양도하면 토초세를 80% 감면받기 때문에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10월말까지 유휴토지를 처분하면 원래의 납세자는 토초세를 80% 감면받게 되며,유휴토지를 산 사람은 올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내년에도 계속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땅값 상승률이 정상지가 상승률보다 높을 경우 내년부터 과세대상이 될 수는 있다.
1993-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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