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배신행위” 지탄… 법제화 확실시
전국구의원이 마음대로 당적을 바꿔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문제점이 지적돼왔고 특히 당적변동이 많은 14대국회에서는 심각한 논란거리가 되어왔다.현재로서는 의원직유지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쪽이 훨씬 강하다.
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않고 오로지 당의 추천으로 김배지를 단 사람이 이당 저당 옮겨다니는 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폭넓게 국정에 참여시킨다는 본래의 전국구 도입취지도 무색하게 만드는 일종의 「정치적 배신행위」라는 정치권내부의 지적도 많다.
하지만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는 이에 대한 어떤 명문규정도 없어 당적을 이탈할 경우 정치도의적인 문제는 있어도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한계」에 늘 부딪치곤 했다.
이런 가운데 민자당이 2일 고위당직자회의를 통해 이 문제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부호를 제기한 것이다.
김종필대표는 『정당의 추천으로 전국구의원이 된 사람이 당적을 임의로 이탈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문제점을 지적,「당적이탈시 의원직상실」 법제화에 강한 집념을 나타냈다.
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시 의원직상실여부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지도부의 방침에따라 국회정치특위를 통해 이 문제의 법제화를 관철시킬 계획이고 민주당등 야권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없이 「전국구의원의 당적변동시 의원직상실」쪽으로 결론날 공산이 높다.
이와관련,의원직상실문제는 민자당지도부의 위상강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이것이 명문화된다면 당의 제명등 출당조치가 전국구의원에게는 「정치적 사형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선관위측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전국구의원의 당적변동은 정치인의 지조문제와 관련,많은 부작용을 초래했고 특히 14대에 들어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한 게 사실』이라며 민자당측의 문제제기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했다.
우리헌정사를 살펴보면 당적이탈시 의원직이 자동상실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공당시 헌법38조에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의원직상실을 명문화했었다.
정당정치실현차원에서 전국구는 물론 지역구의원도 당적을 옮기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것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결과적으로 무소속입후보를 막아 「참정권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자 유신헌법부터 자취를 감췄고 오늘에 이르른 것이다.
이때부터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옮겨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14대 국회들어 당적변동을 한 전국구의원은 조윤형의원(민주국민무소속민주)을 비롯,이건영(국민무소속민자),양순직 정장현 최영한(국민무소속),김종인(민자무소속),박구일의원(민자국민)등 7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좋지않은 주위의 여론에 떼밀려 의정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조의원은 무려 3번이나 당적을 옮긴 탓인지 「미운 오리새끼」취급을 받기도 했다.<한종태기자>
전국구의원이 마음대로 당적을 바꿔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문제점이 지적돼왔고 특히 당적변동이 많은 14대국회에서는 심각한 논란거리가 되어왔다.현재로서는 의원직유지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쪽이 훨씬 강하다.
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지않고 오로지 당의 추천으로 김배지를 단 사람이 이당 저당 옮겨다니는 행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게 사실이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을 폭넓게 국정에 참여시킨다는 본래의 전국구 도입취지도 무색하게 만드는 일종의 「정치적 배신행위」라는 정치권내부의 지적도 많다.
하지만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는 이에 대한 어떤 명문규정도 없어 당적을 이탈할 경우 정치도의적인 문제는 있어도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다는 「한계」에 늘 부딪치곤 했다.
이런 가운데 민자당이 2일 고위당직자회의를 통해 이 문제의 타당성에 강한 의문부호를 제기한 것이다.
김종필대표는 『정당의 추천으로 전국구의원이 된 사람이 당적을 임의로 이탈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은 정치도의에 어긋난다』고 문제점을 지적,「당적이탈시 의원직상실」 법제화에 강한 집념을 나타냈다.
전국구의원의 당적이탈시 의원직상실여부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민자당은 이같은 지도부의 방침에따라 국회정치특위를 통해 이 문제의 법제화를 관철시킬 계획이고 민주당등 야권도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없이 「전국구의원의 당적변동시 의원직상실」쪽으로 결론날 공산이 높다.
이와관련,의원직상실문제는 민자당지도부의 위상강화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이것이 명문화된다면 당의 제명등 출당조치가 전국구의원에게는 「정치적 사형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선관위측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전국구의원의 당적변동은 정치인의 지조문제와 관련,많은 부작용을 초래했고 특히 14대에 들어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한 게 사실』이라며 민자당측의 문제제기를 바람직한 현상으로 해석했다.
우리헌정사를 살펴보면 당적이탈시 의원직이 자동상실된 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3공당시 헌법38조에 「국회의원은 임기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고 의원직상실을 명문화했었다.
정당정치실현차원에서 전국구는 물론 지역구의원도 당적을 옮기지 못하도록 법제화한 것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결과적으로 무소속입후보를 막아 「참정권제한」이라는 비판을 받자 유신헌법부터 자취를 감췄고 오늘에 이르른 것이다.
이때부터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옮겨도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물론이다.
지금까지 14대 국회들어 당적변동을 한 전국구의원은 조윤형의원(민주국민무소속민주)을 비롯,이건영(국민무소속민자),양순직 정장현 최영한(국민무소속),김종인(민자무소속),박구일의원(민자국민)등 7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좋지않은 주위의 여론에 떼밀려 의정활동이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조의원은 무려 3번이나 당적을 옮긴 탓인지 「미운 오리새끼」취급을 받기도 했다.<한종태기자>
1993-08-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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