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내 자투리땅/모든주택 건축 허용/건설부

아파트지구내 자투리땅/모든주택 건축 허용/건설부

입력 1993-08-03 00:00
수정 1993-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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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지구내 개발 잔여지(자투리땅)에 대해서도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물의 건축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2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주택 건설이 가능해지는 자투리 땅은 전국적으로 3백13만9천㎡(약 95만1천평)에 달한다.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3백가구 이상의 아파트 건축만이 허용됐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가구수 제한 및 잔여지 발생에 관계없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졌으며 ▲대규모 공동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규모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의 건축도 가능하다.

지역별 개발잔여지는 서울 38만9천㎡,부산 29만3천㎡,대구 1백3만1천㎡,3백13만9천㎡이다.

1993-08-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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