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차기종회로 결정 미뤄/재산등록 조치는 통과… 2개월내 신고하게
지난 28·29일 양일간 열렸던 조계종 중앙종회는 사찰재산등록및 주지의 임기내 면직처분가능등을 규정한 종헌개정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등록재산의 공개와 종단간부 개인재산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은 오는11월로 예정된 차기종회로 미뤄 지난달 14일 발표된 재산공개선언대로 실시에는 난항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서의현스님)은 31일 이번 제109회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종헌 제73조 개정안을 포함,승속을 망라한 불교계 개혁방안을 전국 1천7백여개의 본말사에 통보하고 재산등록·예결산공개 관련 세부실시지침을 하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사찰의 재산등록을 불응하는 주지는 임기(4년)에 관계없이 면직처분시킬수 있게 됐으며 종단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찰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주지에 대해서도 총무원장 직권 제재가 가능케 됐다.
또한 승려들에게는 성직직무보장을 위한 일정액의 성무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사찰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신도들의재적사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전국 사찰은 이번조치로 앞으로 2개월내 종단에 부동산및 동산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용은 5인실사위(위원장 서암스님)의 실사를 받게 된다.또 사찰재정및 예결산내역을 종단뿐 아니라 신도들에게도 공개해야하며 신도들을 사찰재정운영에 참여시키게 된다.
이번 종회에서 사찰재산등록원칙은 쉽게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그 공개문제는 대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돼 재산상 의미가 없는 사찰 임야나 전답들이 시가로 환산될 경우 불필요한 국민들의 오해를 살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나윤도기자>
지난 28·29일 양일간 열렸던 조계종 중앙종회는 사찰재산등록및 주지의 임기내 면직처분가능등을 규정한 종헌개정안을 통과시켰다.그러나 등록재산의 공개와 종단간부 개인재산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은 오는11월로 예정된 차기종회로 미뤄 지난달 14일 발표된 재산공개선언대로 실시에는 난항이 따를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서의현스님)은 31일 이번 제109회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종헌 제73조 개정안을 포함,승속을 망라한 불교계 개혁방안을 전국 1천7백여개의 본말사에 통보하고 재산등록·예결산공개 관련 세부실시지침을 하달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사찰의 재산등록을 불응하는 주지는 임기(4년)에 관계없이 면직처분시킬수 있게 됐으며 종단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찰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한 주지에 대해서도 총무원장 직권 제재가 가능케 됐다.
또한 승려들에게는 성직직무보장을 위한 일정액의 성무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사찰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신도들의재적사찰제를 시행키로 했다.
전국 사찰은 이번조치로 앞으로 2개월내 종단에 부동산및 동산내역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내용은 5인실사위(위원장 서암스님)의 실사를 받게 된다.또 사찰재정및 예결산내역을 종단뿐 아니라 신도들에게도 공개해야하며 신도들을 사찰재정운영에 참여시키게 된다.
이번 종회에서 사찰재산등록원칙은 쉽게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그 공개문제는 대부분이 문화재로 지정돼 재산상 의미가 없는 사찰 임야나 전답들이 시가로 환산될 경우 불필요한 국민들의 오해를 살수 있다는 이유로 보류됐다.<나윤도기자>
1993-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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