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카풀 중개 동사무서 무료서비스

서울/카풀 중개 동사무서 무료서비스

손남원 기자 기자
입력 1993-08-01 00:00
수정 1993-08-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승용차 함께타기 이용방법을 알아본다/참여차량 스티커 교부… 공공주차장 등 혜택/「민간」도 2곳… 소정의 수수료·회비내면 연결/현재 2만6천대 동참… 4만5천여명 이용

회사원 윤범식씨(38)는 매일 아침 정확히 6시30분 안산시 선부동 집을 나선다.서울 마포구 서교동 직장까지 가면서 5분간격으로 같은 방향 출근길의 여직원 3명을 인근 아파트단지에서 차례로 태워야 하기때문.수인산업도로에 나와 기다리는 마지막 동참자를 7시에 태우고 나면 그의 차는 「꽉」 차버린다.

이처럼 출근길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를 이용하는 회사원들이 최근 눈에 많이 띈다.90년부터 서울시와 민간사업자등이 주도해온 카풀은 도입 초기 3만여명의 자가운전자들이 참가하는 열기가 일었으나 이후 참여자들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러나 갈수록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출근길 「나홀로 자가용」에 대한 비난여론이 강하게 일자 카풀을 원하는 자가운전자들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한 것.서울시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카풀 신청문의가 한달 2백∼3백건 접수된다고 한다.

현재 카풀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서울시가 각 동사무소별로 설치운영하는 「승용차 함께타기 중개사무소」에 의뢰하거나 민간업자를 통하면 된다.

서울시 국민운동지원과가 총괄하는 승용차함께타기의 경우 이용자에게 일체의 수수료나 이용료가 없고 이 운동에 참가한 운전자에게는 공공주차장 이용,교통안내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다.이용방법도 출근방향이 같은 자가운전자들을 연결해 돌아가며 태워주는 교대타기와 빈차 태워주기,승합차 함께타기등 다양한 방식이 있다.

빈차태워주기는 차에 출근방향 표지를 붙이고 동사무소가 마련한 승차장에서 기다리는 같은 방향의 이웃들과 함께 타고가는 것.중개사무소에 접수하면 방향표지와 함께타기를 가장한 범죄를 막기위해 일련번호 스티커를 즉석 발부한다.93년 상반기중 현재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은 2만6천여대,참여인원은 4만5천명에 달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내 중개사무소에 출근방향과 시간,출발장소등을 알려주고 국민운동지원과(02­731­6236)나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02­711­6151)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을 받을수 있다.

민간업체들은 그동안 수십여개가 생겨났다 사라지고 맨처음 카풀소개를 시작한 「카풀중개센터」(02­777­7780)와 후발주자인 「카풀중앙회」(02­773­4443) 두곳만이 현재 영업중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28일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열린 서서울파크골프클럽)회장 김동선) 송년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송년회는 서서울새마을금고 대강당을 가득 채운 80여 명의 회원과 지역 주민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정선 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1부 행사에서는 국회의원 등 주요 내빈의 축사와 클럽 운영 경과보고, 공로 회원에 대한 표창 및 감사장 전달, 감사 보고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 의원은 지역 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과 서대문구청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요즘 사회체육의 대세를 이루는 파크골프의 위상과 파크골프 동호인의 골프장 신설 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인프라 조성을 위해 시의원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서울파크골프클럽은 회원 수 80여 명을 보유한 관내 최대 규모의 클럽 중 하나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것은 물론 전문 지도자를 배출하는 등 서대문구 파크골프의 산실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어지는 2부 오찬 자리에서 20여 년 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서울파크골프 클럽 송년회 참석

민간업체를 통할 경우 이용자는 소정의 가입비와 월 3만∼4만원정도의 회비를 내야한다.대신 자가운전자는 동승자 수에 따라 중계업체로부터 1인당 2만5천원가량의 유류대를 지급받는다.<손남원기자>
1993-08-0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