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본격 착수/당정/대야협상 병행… 제도적 뒷받침

개혁입법 본격 착수/당정/대야협상 병행… 제도적 뒷받침

입력 1993-08-01 00:00
수정 199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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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핵심법안 재분류

정부와 민자당은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개혁입법중 시급한 법률들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8월초부터 본격적인 개정작업및 대야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정기국회에 제출될 2백여개 제·개정및 폐지대상 법안중 국가보안법및 안기부법개정안,통신비밀보호법안 외에 ▲행정쇄신 ▲경제규제완화 ▲신경제5개년계획 관련법안등 조기에 완료해야 할 핵심개혁입법들을 재분류키로 했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김영구총무는 조만간 민주당의 김대식총무와 접촉을 갖고 정기국회전에 국회정치관계특위를 가동,안기부법개정안등 주요 개혁입법에 대한 여야협상을 진행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31일 『이번 정기국회에는 사상 최대인 2백여건의 각종 법안이 제출될 예정이나 이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따라서 제출법안중 개혁관련 입법들을 곧 재분류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김대통령의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한다는 게 여권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안기부법·보안법·통신비밀보호법,각종 선거관련법,정당법·선관위법·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외에 행정쇄신관련법 58건,경제규제완화 64건,신경제관련법안 57건등 정부제출법안 2백7건과 의원입법 20여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1993-08-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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