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2년 당시 김형욱전중앙정보부장을 처벌한 근거 법령이었던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중 피고인측의 상소권을 제한한 이 법 제11조1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관련기사 21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율재판관)는 29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미국거주)가 낸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심판에서 『피고인이 외국에 도피중인 중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소권을 전면 봉쇄한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침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82년 서울형사지법이 김씨에 대한 궐석재판을 열어 징역 7년과 재산몰수형을 선고한뒤 부인 신씨는 90년 상소권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해 상소할 수 있다」는 이 법 제11조1항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최광율재판관)는 29일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미국거주)가 낸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선고심판에서 『피고인이 외국에 도피중인 중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소권을 전면 봉쇄한 것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침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지난 82년 서울형사지법이 김씨에 대한 궐석재판을 열어 징역 7년과 재산몰수형을 선고한뒤 부인 신씨는 90년 상소권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한 때에 한해 상소할 수 있다」는 이 법 제11조1항 규정에 따라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었다.
1993-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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