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정원관리로 상급 결원생겨야 기회/7급서 5급까지 평균 16년… 정체현상 심해
계급제인 공직사회에 있어서 승진은 모든 공무원들의 가장 큰 소망이지만 정부의 정원관리는 엄격하기만 하다.상위계급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할 수 있고 이때에도 매우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지난 70년대까지만 해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부조직의 확대,민간부문에로의 활발한 진출등에 힘입어 공무원들의 승진은 매우 빨랐다.그러나 80년대 들어 신분보장이라는 직업적 안정성때문에 이직률이 점차 낮아지고 민간부문에로의 진출도 따라 줄어들게 됐다.이와함께 공무원 증원은 계속 억제돼 나갔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크게 늘어나 공직사회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게 됐다.
공무원승진정체현상은 특히 중견관리층인 4급(서기관)이하 6급(주사)까지에서 훨씬 심각해 병목현상마저 빚고 있는 실정이다.
7급(주사보)으로 들어온 대졸 공채자가 계장(5급)이 되기까지는 16년이 걸리고 과장(4급)이 되려면 다시 12년이상을 근무해야 한다.국장급(3급)이 되려면 10년이상을 더 일해야 하므로 결국 7급공무원이 국장이 되려면 빨라야 38년이 걸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승진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명예퇴직제도및 계급별 대우제,하위직에 대한 근속승진제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승진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보다도 치밀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근무성적과 경력을 바탕으로 서열을 매긴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해 승진심사위원회가 승진대상자를 선발·추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들을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학연이나 지연등의 정실과 권위주의,봐주기식의 그릇된 행태등이 개입돼 운영면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때문에 간혹 공무원사이에 승진을 놓고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공무원 대다수가 납득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시정·보완해 나가야 할것이다.<신강순 총무처인사기획과장>
계급제인 공직사회에 있어서 승진은 모든 공무원들의 가장 큰 소망이지만 정부의 정원관리는 엄격하기만 하다.상위계급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할 수 있고 이때에도 매우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한다.
지난 70년대까지만 해도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부조직의 확대,민간부문에로의 활발한 진출등에 힘입어 공무원들의 승진은 매우 빨랐다.그러나 80년대 들어 신분보장이라는 직업적 안정성때문에 이직률이 점차 낮아지고 민간부문에로의 진출도 따라 줄어들게 됐다.이와함께 공무원 증원은 계속 억제돼 나갔다.
이에따라 공무원이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도 크게 늘어나 공직사회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게 됐다.
공무원승진정체현상은 특히 중견관리층인 4급(서기관)이하 6급(주사)까지에서 훨씬 심각해 병목현상마저 빚고 있는 실정이다.
7급(주사보)으로 들어온 대졸 공채자가 계장(5급)이 되기까지는 16년이 걸리고 과장(4급)이 되려면 다시 12년이상을 근무해야 한다.국장급(3급)이 되려면 10년이상을 더 일해야 하므로 결국 7급공무원이 국장이 되려면 빨라야 38년이 걸리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승진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명예퇴직제도및 계급별 대우제,하위직에 대한 근속승진제를 도입,시행해 오고 있다.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어 별도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승진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느 선진국보다도 치밀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근무성적과 경력을 바탕으로 서열을 매긴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해 승진심사위원회가 승진대상자를 선발·추천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권자는 이들을 승진임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학연이나 지연등의 정실과 권위주의,봐주기식의 그릇된 행태등이 개입돼 운영면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때문에 간혹 공무원사이에 승진을 놓고 공정성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한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공무원 대다수가 납득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시정·보완해 나가야 할것이다.<신강순 총무처인사기획과장>
1993-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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