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소유제한 폐지/재무부 입법예고

주식소유제한 폐지/재무부 입법예고

입력 1993-07-30 00:00
수정 1993-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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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소유주의 경영권보호를 위해 제도화시킨 상장주식의 대량소유제한장치를 폐지하고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상장법인의 무의결권 우선주소유자에 대해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마련,30일 입법예고했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상장법인의 경우 상장당시 10%이상의 소유주주에 대해서는 주식소유한도를 상장당시 소유비율로 하고 상장당시 10%미만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10%를 소유한도로 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제도가 일반투자자의 주식매매를 제한,주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판단,앞으로 폐지키로 했다.그러나 공공적 법인의 주식소유한도는 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1993-07-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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