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물 새 장판·벽지 손상됐는데…(소비자상담실)

신축아파트 물 새 장판·벽지 손상됐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7-29 00:00
수정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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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2년… 사업주에 배상요구 가능

◇지난 92년 11월말경 오랫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던 우리 가족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그런데 입주하고 1주일도 안돼 안방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 방안 여기저기 물이 고일 정도가 됐다.

아파트 관리실에 항의하니 방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됐다며 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그러나 엉망이 된 장판지및 도배의 배상은 소모품이므로 해줄수 없다는 대답이다.

시공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사태이니만큼 장판지와 도배 처리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다.<이혜수·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르면 배관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고 이 기간 이내에는 사업주가 하자 보수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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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의 경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주택 결함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당연히 장판과 도배 공사의 마무리 처리도 요구할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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