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물 새 장판·벽지 손상됐는데…(소비자상담실)

신축아파트 물 새 장판·벽지 손상됐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7-29 00:00
수정 1993-07-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자 보수 2년… 사업주에 배상요구 가능

◇지난 92년 11월말경 오랫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던 우리 가족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그런데 입주하고 1주일도 안돼 안방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 방안 여기저기 물이 고일 정도가 됐다.

아파트 관리실에 항의하니 방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됐다며 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그러나 엉망이 된 장판지및 도배의 배상은 소모품이므로 해줄수 없다는 대답이다.

시공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사태이니만큼 장판지와 도배 처리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다.<이혜수·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르면 배관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고 이 기간 이내에는 사업주가 하자 보수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이번 사례의 경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주택 결함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당연히 장판과 도배 공사의 마무리 처리도 요구할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7-29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