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물 새 장판·벽지 손상됐는데…(소비자상담실)

신축아파트 물 새 장판·벽지 손상됐는데…(소비자상담실)

입력 1993-07-29 00:00
수정 199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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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보수 2년… 사업주에 배상요구 가능

◇지난 92년 11월말경 오랫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던 우리 가족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그런데 입주하고 1주일도 안돼 안방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 방안 여기저기 물이 고일 정도가 됐다.

아파트 관리실에 항의하니 방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됐다며 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그러나 엉망이 된 장판지및 도배의 배상은 소모품이므로 해줄수 없다는 대답이다.

시공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사태이니만큼 장판지와 도배 처리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다.<이혜수·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르면 배관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고 이 기간 이내에는 사업주가 하자 보수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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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의 경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주택 결함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당연히 장판과 도배 공사의 마무리 처리도 요구할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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