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 2년… 사업주에 배상요구 가능
◇지난 92년 11월말경 오랫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던 우리 가족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그런데 입주하고 1주일도 안돼 안방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 방안 여기저기 물이 고일 정도가 됐다.
아파트 관리실에 항의하니 방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됐다며 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그러나 엉망이 된 장판지및 도배의 배상은 소모품이므로 해줄수 없다는 대답이다.
시공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사태이니만큼 장판지와 도배 처리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다.<이혜수·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르면 배관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고 이 기간 이내에는 사업주가 하자 보수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주택 결함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당연히 장판과 도배 공사의 마무리 처리도 요구할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지난 92년 11월말경 오랫동안 전셋집을 전전하던 우리 가족이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그런데 입주하고 1주일도 안돼 안방바닥에서 누수가 발생해 방안 여기저기 물이 고일 정도가 됐다.
아파트 관리실에 항의하니 방바닥 방수처리가 잘못됐다며 수리를 해주겠다고 한다.그러나 엉망이 된 장판지및 도배의 배상은 소모품이므로 해줄수 없다는 대답이다.
시공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사태이니만큼 장판지와 도배 처리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알고싶다.<이혜수·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르면 배관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고 이 기간 이내에는 사업주가 하자 보수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번 사례의 경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주택 결함이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당연히 장판과 도배 공사의 마무리 처리도 요구할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부>
1993-0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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